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안내하여 드린바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구청 환경과)로 민원신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위 답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02-2133-425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5/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2599 ( 2022.05.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599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담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5337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