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서울마리나 무허가 시설물 철거 개선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서울마리나, (주)서울요트마리나 (경유) 제목 (주)서울마리나 무허가 시설물 철거 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설치한 무허가 시설물(카라반 3대, 텐트 1대)에 대해 철거 개선명령을 하오니 2022년5월18일 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 등이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계법령 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제1항 토지의 점용 나. 벌칙 기준 - 하천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 무허가 시설물 사진 1장.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민교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5/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889 ( 2022.05.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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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마리나 무허가 시설물 철거 개선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0889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교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5344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