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서울마리나, (주)서울요트마리나 (경유) 제목 (주)서울마리나 무허가 시설물 철거 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설치한 무허가 시설물(카라반 3대, 텐트 1대)에 대해 철거 개선명령을 하오니 2022년5월18일 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 등이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계법령 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제1항 토지의 점용 나. 벌칙 기준 - 하천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 무허가 시설물 사진 1장.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민교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5/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889 ( 2022.05.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7)
25956115
20220512045006
본청
수상기획과-20889
D00000453440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