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최정숙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의 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판결과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재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재부과 결정내역 -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부기한 최정숙 서울시 -위반일시:2021.8.27. -금지구역내 낚시 위반 과태료 50만원부과 -이의신청:2021.12.17. 서울북부지방볍원 사건번호 2021과 92 과태료 30만원부과 집행위탁(2022.5.4) 300,000원 2022.6.30 2.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05/11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284 ( 2022.05.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25955854
20220512045006
본청
환경수질과-21284
D0000045340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