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1. 우리사업소 행정지원과-22718(2022.05.0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 다. 산출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라. 지출대상 : 마. 지출방법 : 바.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수질자동감시시스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추산필 2022.05.10. 번호 10538】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기술지원내역서(정도검사결과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정도검사 전자거래명세표 1부. 5.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 주무관 이태기 주무관 박해옥 수질팀장 김병찬 행정지원과장 05/11 최진경 협조자 주무관 고민지 시행 행정지원과-23397 ( 2022.05.1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수질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47 /전송 02-3146-2079 / tg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5955528
20220512045006
본청
행정지원과-23397
D00000453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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