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 1. 관련근거 ○예방과-22062(2022.5.3.)호『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통보(제2022-18호)』 ○예방과-22063(2022.5.3.)호『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통보(제2022-19호)』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방문제출(2022. 5. 11.) 예고 제2022-18호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위반장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업종 복합건축물 소재지 전화 위반사항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적발일자 내 용 과태료 과태료금 액 금액300,000원 자진납부 시 금액 금240,000원 납부기한 2022. 5. 18. 서울시 세외징수시스템상 납부기한 변경가능 산 출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마목 1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2. 위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고 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개요 1) 건물 2) 건물 예고 제2022-19호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위반장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업종 복합건축물 소재지 전화 위반사항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적발일자 내 용 과태료 과태료금 액 금액300,000원 자진납부 시 금액 금240,000원 납부기한 2022. 5. 18. 서울시 세외징수시스템상 납부기한 변경가능 산 출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마목 1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3) 검토결과 : 3. 행정사항 : 검토결과 대상처 회신 및 미납부시 소방행정 징수의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5/1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2435 ( 2022.05.1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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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435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53402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