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1887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흔지 정유진 05/11 김경미 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계획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관련 - 기간제 연구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계획 2022. 05. 10. (화)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관련 - 기간제 연구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계획 박물관과장:김경미☎2133-4181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조성추진반:정유진☎2124-7401 담당:조흔지☎740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업무지원을 위해 기간제 연구원의 시간 외 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노동정책담당관-2020.5.19.) ㅇ 2022년 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임금지급 기준 안내 (노동정책담당관-2021.11.30.) ㅇ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2년 운영계획(안) (박물관과7173-2021.7.2.)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8조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20조 2항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연장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노동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35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근무대상 팀 명 직 급 성 명 □ 근무개요 ㅇ 근 무 명 : 2022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관련 운영 업무보조 ㅇ 근무기간 : ㅇ 근무장소 : ㅇ 수행업무 성 명 수행업무 □ 근무조건 ㅇ 시간외근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여 근무 (주당 최대 12시간 이내) ㅇ 초과노동승인서 작성 후 근무, 지원 업무 종료 후 일괄 결재받아 승인 처리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초과노동 승인서, 별지 제8호 개인별 초과노동기록부 작성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ㅇ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 상 통상시급(금 11,974원)의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17,961원을 지급 □ 행정사항 ㅇ 사전에 합의된 시간외근로시간 준수 ㅇ 초과노동승인서·초과노동기록부 등 증빙자료 작성 철저 □ 예산과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1. (붙임1)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01029호)(20200519) 1부. 2. (붙임2)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 1부. 3. (붙임3)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2년 운영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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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01029호)(2020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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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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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2년 운영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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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1887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흔지 (02-21247402) 관리번호 D0000045341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