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42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기탁 代김미란 05/11 임미경 2022년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2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주택 태양열·지열 설치사업 시보조금 지원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재?재정상의 조치 등) ○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 Ⅱ 지원실적 구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태양열 개소 15 2 3 6 3 1 용량(m2) 90 12 18 36 18 6 지원금액(천원) 7,166 955 1,433 2,866 1,432 480 지열 개소 1 - - 1 - - 용량(kW) 18 - - 18 - - 지원금액(천원) 1,750 - - 1,750 - - Ⅲ 사업개요 및 계획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총 5백만원 ○ 지원대상 : 주택에 대상기간 내 새로 설치된 태양열, 지열 설비 ○ 지원자격 ① 서울 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서 ② 대상기간 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 ○ 대상기간 : '21. 12. 1. ~ '22. 11. 30.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 날짜 기준 - 시 회계 일정 상,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전년도 12월 설치자 소급 적용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11.30.(예산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지원용량 범위 정부지원 서울시 지원 비고 태 양 열 20㎡ 이하 490~765천원/㎡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기준 지 열 17.5/㎾ 이하 675~788천원/kW 100천원/㎾ ※ 서울시 지원금은 2021년도와 동일하며, 지원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신청 ⇒ 설치확인서 발 급 ⇒ 시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업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자?업체 신청자 →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Ⅳ 추진일정 ○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 ’22. 5.13.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시:기후변화기금): 공고일 : ~ 11.30. 붙임 : 2022년도 서울시 태양열·지열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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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42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탁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45343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