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2401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진민자 이주영A 전결 05/11 김정선 협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건물 배출허용량 부여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건물 배출허용량 부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과 관련 시 소유건물에 ’25년까지 배출허용량 부여하여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2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22.1.28, 기후환경본부장 방침) 대 상 : 연면적 1천㎡이상 市 소유건물 447개소 ○ 부서 의견수렴 결과(’22.1.18~2.15) 15개소는 매각 및 철거 등으로 대상 제외 최종 대상 기존대상 제외대상 계 매각 및 철거 시 소유건물 아님 소계 경찰청 건물 자치구건물(용산, 도봉, 성북) 에너지공사 447 462 15 3 7 7 4 1 ○ 건물유형별 현황 <단위 : tCO2/㎡> 유형 건물용도 사업 개소수 배출현황 (’17~’19년 단위면적당 배출량) ’25년 배출목표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총 계 447 가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40 0.079 0.063 (△20) 나 업무시설 118 0.059 0.047 (△20) 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124 0.047 0.038 (△20) 라 문화 및 집회시설 41 0.063 0.050 (△20) 마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46 0.046 0.037 (△20) 바 숙박시설 1 0.093 0.074 (△20) 사 공장 1 0.065 0.052 (△20) 자 의료시설 15 0.123 0.085 (△20) 차 관광휴게시설 9 0.114 0.092 (△20) 타 기타시설 52 0.080 0.064 (△20) 이행 기간 : ’22~’25년 ○ ’26년 본격시행 및 에너지효율개선 등 감축 기간 감안 ’25년까지로 설정 - 총량제 도입시기별로 기간 설정, 제도 정착 후에는 5개년 기간 목표 부여 구 분 ’21 ’22 ’23 ’24 ’25 ’26~ 공공 부문 시범사업(시 소유51개소) 5개년 5개년 1천㎡ 이상(시 소유398개소) 준비 4개년 ※ 1천㎡이상 건물은 온실가스 모니터링의 용이성(필지내 단일건물) 등 고려하여 별도 확정 예정 감축 목표 : ’25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213천톤 감축 ○ 건물별 배출허용량 및 감축목표 부여로 총 감축 <기 준> <최종 목표> 기준년도(’17~’19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목표연도(’25년) 온실가스 배출량 ○ 건물별 감축률별 현황 총계 감축 없음 감축 비율(%) 계 0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447 211 236 15 21 77 10 113 ※건물별 감축률이 2배 이상일시 감축률 2배를 적용 그 간의 추진경과 ○ ’20.7.~’21.6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연구(서울연구원, 21.5월 완료) - 2050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조사 및 분석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 ○ ’21.8~9월 : 1천㎡이상 市 소유 총량제 대상 건물 현장조사 - 연면적 1천㎡이상 시소유건물의 건물형태, 계측기 현황 등 조사 ○ ’22.1.18~2.15: 총량제 대상 건물 확대운영에 따른 부서의견 수합 - 대상 : 총468개소, 47개 실·본부·국, 111개 부서 - 의견수렴 결과 : 33개부서 의견 제출(철거, 배출기준 완화 요청 등) ○ ’22.1.28 : ’22년 총량제 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 계획 수립 ○ ’22.3.31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업체 선정 - 용역기간 : ’22. 3. 30. ~ ’23. 3. 31. - 선정업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동수급, 추진계획 ① 배출목표 부여 및 의견조회 총괄부서, 대상건물 (’22.5월) ○ 배출목표 부여에 대한 대상건물 의견조회 및 목표 조정(‘22.5월) -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 건물별 계측기 사용 등 건물 현황 조사 - 개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허용량 조정 ? 건축물 관리대장 기준으로 적용, 5% 이상 괴리 발생시 조정 ②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대상건물 (총괄부서 지원) (’22.~8.) ○ 건물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수립?제출('22.5~8월) -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신재생에너지 도입?절약 등 절감 등 건물별 감축계획 수립 ○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건물별 감축 계획 수립 지원 - 감축률에 따른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감축률 높고 에너지성능이 나쁜 건물 우선 지원 ? 감축률 10% 행태개선 위주, 20% 에너지설비 교체 위주, 30%이상~ 건물전체적인 에너지성능개선 ③ 감축계획(안) 보완 및 개선사업 추진 총괄부서 (’22.8.~10.) ○ 제출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보완의견 제시('22.8~10월) - 민간전문가(MP)와 함께 자체계획(안),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온실가스 배출현황(~’21년 1/4분기) 등 감안 ○ 건물별 감축 컨설팅에 따른 건물에너지성능개선 추진 유도 및 지원('22.8~9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예산이 추경, ‘23년 본예산 등 반영 유도 ④ 이행상황 모니터링 총괄부서, 대상건물, 민관거버넌스 (분기별) ○ 온실가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추진 - 에너지 사용량 등 DB 지속 업데이트, 배출현황 반기별 평가 추진 - 건물별 담당자 시스템 계정 부여 건물별 배출량 자체 관리 유도 ○ 자문단(전문가) 추진사항 공유하여 사업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 등 (수시) - 목표부여의 적절성, 건물별 감축 지원책 등 지속 논의 - 필요시 서울에너지공사 등 전문가 추가 구성 등 ⑤ 종합 평가 총괄부서, 대상건물 (’23.1~2.) ○ 이행결과 자체 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연1회)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건물별 목표달성 여부 자체평가 - 자체평가결과 종합하여 총괄평가 시행 향후 일정’ ○ 건물별 자체 감축계획서 수립 지원 : ’22.5월 ~ ○ 건물별 모니터링 시스템 계정 부여, 모니터링 강화 : ’22.5월 ○ 건물별 현장조사 및 감축방안 컨설팅 : ’22.6월 ~12월 붙임 1. 총량제 개념 및 표준배출기준 2. 건물별 배출허용량 내역 1부. 끝. 붙임 1 총량제 개념 및 표준배출기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란? ○ (개 념) 개별 건축물의 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기준 설정 및 관리 ○ (감축목표) 2050년까지 표준배출기준 대비 2050년까지 87 감축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감축목표 설정 - 표준 배출기준 대비 2050년까지 공공은 98, 민간상업은 86 감축 (단위 : 천tCO2eq) 구 분 ①표준 배출기준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②감축목표률 감축량 ①×② ③감축목표률 감축량 ①×③ ④감축목표률 감축량 ①×④ ⑤감축목표률 감축량 ①×⑤ 합 계 8,619 15 1,328 37 3,210 78 6,734 87 7,496 공 공 694 20 139 40 278 91 632 98 680 민 간 7,925 15 1,189 37 2,932 77 6,102 86 6,816 ○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 <단위 : tCO2/㎡>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 배출기준 (’17~’19년 평균)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0.080 나 업무시설 0.060 다 교육연구?노유자시설 0.047 라 문화 및 집회시설 0.065 마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0.046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 배출기준 (’17~’19년 평균) 바 숙박시설 0.093 사 공장 0.065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095 자 의료시설 0.123 차 관광휴게?위락시설 0.114 카 종교시설 0.032 타 기타 비주거용 시설 0.059 표준 배출기준 설정 ○ 건물용도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 3개년(’17~’19년) 평균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준배출기준으로 설정(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반영) ○ 표준 배출기준 설정 체계 건축물대장 데이터매핑 (건축물대장 PK 기준) 에너지사용량 전기사용량 가스사용량 지역난방사용량 데이터 분석 기초자료 생산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건물유형을 12개 분류 유형별 ’17~19년 단위면적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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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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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2401
D00000453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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