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이첩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이첩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기획담당관-22571(2022.5.11)호“의원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22515(2022.5.11.)호 "의원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 2. 최근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개인정보,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 등 민감정보에 대해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기관장(실?본부?국장, 기관대표 등) 책임하에 철저히 검토?결재 후 제출 - 국회의원 요구자료의 경우 공문 결재 후 해당 기관에서 의원실로 직접 메일 제출 ※ 기관메일 외 사용메일 사용 금지 2.「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의원실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실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편집하여 제공 가능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료제출 대상이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분도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학력·경력·자격사항 등)는 제출 원칙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① 의원요구자료의 경우 대시민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② 전자문서 제공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 또는 출력물로 제출(자료 참고 후 폐기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함. 4. 의원 요구자료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원실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사항을 기획담당관에 통보 붙임 의원 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5/11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2528 ( 2022.05.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2 /전송 02-726-2139 / urulsh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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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이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2528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02-726-2112) 관리번호 D0000045344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