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협조 안내 1. 우리부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고효율 자재(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등) 등을 교체할 경우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시설 중 가연성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 무이자 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및 해당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가. 사 업 명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시 장기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 라. 지원내용 :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80~100% 이내 융자 마. 융자지원금액 1) 주 택 : 최대 6천만원 2) 건 물 : 최대 20억원 ZEB 융자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바. 융자대여조건 : 무이자,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사. 접수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https://brp.eseoul.go.kr) 아. 지원범위 구 분 내 용 건 축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기 계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전기 LED 조명,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등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BRP 사업 내·외벽단열재 기준 -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 + 두께 30mm 해당) 이하 ▶ 외단열 : 열관류율 0.8W/㎡K(열전도율 나등급 + 두께 50mm 해당) 이하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권고 ※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 문의전화 : 02)2133-3597 / 02)2123-9700(저탄소건물지원센터) 끝. 기후변화대응과장 주무관 안정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A 기후변화대응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2376 ( 2022.05.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97 /전송 02-2133-1022 / jh1012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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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2376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화 (02-2133-3597) 관리번호 D000004534136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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