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주)딜라이브 케이블방송 강북기술팀(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53) (경유) 제목 최소 토피 미확보에 따른 통신관로 이설 요청(보국문로 28) 1. 서울특별시 포장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사 통신관로의 최소토피(1m 이상)가 미확보되어 향후 도로파손 및 지하시설물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도로법 시행령(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 5항 관련)'에 따라 관로 이설 정비계획을 수립 후 결과를 2022년 5월 20일(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보국문로(성북구 보국문로 28 앞) 나. 요청사항: 관로 이설 다. 기타사항: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조순형 도로보수과장 05/11 김순수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1722 ( 2022.05.1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도로보수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37 /전송 02-945-5072 / sun8901@seoul.go.kr / 부분공개(5)
25951977
20220512045006
본청
도로보수과-21722
D00000453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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