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18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홍채원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5/1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한울 -2022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ㅇ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 계획(건축기획과-4018호, '22.2.25.)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 5. 31.(화) 14: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구성위원 : 15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안 건 (신규 3건) ㅇ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회현역) - 건축개요 대치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한양도성 도심부내 남대문구역),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용도 도시형생활주택(3F~16F), 근린생활시설(B1F,2F), 판매시설(1F), 업무시설(오피스텔, 17F~20F), 주차장(B2F~B8F) 대지면적 1,713.90㎡ 건축면적(건폐율) 1,021.61㎡(59.61%) 연면적(용적률) 26,833.00㎡(995.99%) 최고높이/층수 69.80M / 지하8층, 지상20층 - 추진경위 일자 추진사항 1977.06.29. 남대문구역 정비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123호) 1978.12.29.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426호) 1985.11.08. 남대문구역 제7-1지구 개개발사업 완료공고(市공고 제622호) 2020.02.25. 남대문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7-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 2020.08.05 ~09.04.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2021.04.0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류) 2021.05.2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수정가결) 2021.10.14. 남대문구역 제7-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21.10.27. 남대문구역 제7-1지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 2021.12.15.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조건부 동의) - 관련도면 위치도 조감도 지하 연결통로 배치도 ㅇ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공사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종합보훈병원역) - 건축개요 대치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2번지 지역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건축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대지면적 65,765.00㎡ 건축면적(건폐율) 1,390.75㎡(2.13%) 연면적(용적률) 10,568.28㎡(8.66%) 최고높이/층수 24.50M / 지하4층, 지상5층 - 추진경위 일자 추진사항 2018.11.28.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중앙부처별 협의 2019.04.1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10.17.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2019.11.27.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심의 2020.05.27.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3차) (보완) 2020.07.03. 강동구 건축위원회 굴토계획 심의 2020.07.08.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반영) 2020.09.07. 강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 - 관련도면 위치도 조감도 지하 연결통로 배치도 대치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방화지구,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건축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9,374.70㎡ 건축면적(건폐율) 5,302.60㎡(56.56%) 연면적(용적률) 95,659.65㎡(649.97%) 최고높이/층수 83.00M / 지하5층, 지상26층 ㅇ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충정로역) - 건축개요 - 추진경위 일자 추진사항 1979.09.21. 마포로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45호) 1981.11.13. 마포로 5구역 사업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412호) 2003.04.15. 마포로 5구역 도심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서울시고시 제2003-89호) 2019.11.15.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제안 접수 2020.11.30. 마포로 5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요청(區→市) 2020.12.16. 제17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2021.02.03.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2021.06.10. 마포로 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21-265호) 2021.09.06.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심의의견 보완처리 완료, '21.11.) 2021.12.14.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관련도면 위치도 조감도 지하 연결통로 배치도 □ 행정사항 ㅇ 협의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시설안전과, 예방과 ㅇ 소요예산 - 수당 지급 · 위원 : (사전검토) 70천원/인, (참석) 150천원/인 ※2시간 초과시 200천원/인 · 위원회 운영비 : 150천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위원회 구성 위원 1부. 3.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서식) 1부. 끝.
25951637
20220512045006
본청
건축기획과-23618
D00000453365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