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대테러 안전관리 대책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1711(2022.5.10)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설에 대한 개정된「대테러 안전관리대책」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책에 따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대테러 안전관리대책」의 붙임 하시여 2022.5.31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출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 농식품부 비상안전계획과) 붙임 1. 01 「농림축산식품부 대테러 안전관리대책」개정 알림(농식품부 공문) 1부. 2. 02 농림축산식품부 대테러 안전관리대책 1부. 3. 03 농림축산식품부 대테러 안전관리대책 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5/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2572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saff@seoul.go.kr / 부분공개(5)
25951385
20220512045006
본청
도시농업과-22572
D000004533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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