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 예경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426(2022.5.10.)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재난 예경보 동보장비 발신번호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허용되지 않은 번호 사용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통보('22.5.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 승인한 지자체의 재난 예경보 문자 메시지 발신번호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내 번호체계의 발신 번호로 변경 승인하고, 2023.5.3.까지 그 결과를 제출 ㅇ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 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관련 매뉴얼 작성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수립 3. 따라서, 상기 세칙 내 허용되지 않은 발신번호를 사용중인 자치구에서는 연내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하여 2023.5.3.까지 적법 번호로 변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4.7. 기준 강서구(14대), 금천구(4대) 조치 필요 붙임 1. 재난 예경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예경보 운영부서(치수과) 주무관 임상수 안전기획팀장 주재완 안전총괄과장 05/11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3256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19 /전송 02-2133-0762 / sswer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951348
20220512045006
본청
안전총괄과-23256
D00000453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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