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지원대장 귀하 (030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45 (삼청동)) (경유) 제목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00088지원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제2항에 의거하여“시정명령서”가 발부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114-2) 전화 전자우편 klkbo@seoul.go.kr 팩스 02-2187-8142 제출기한 2022년 5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유승종 위험물안전팀장 代윤민규 예방과장 전결 05/11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47 ( 2022.05.11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114-2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1 /전송 02-2187-8142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
25951144
20220512045006
본청
예방과-22947
D000004533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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