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부담금운용계획서(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제과-1080(2022.4.8.)과 관련입니다. 2.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을 ①부과·징수계획이 있거나, ②조례로 분담금을 운용중인 실·국·본부 및 자치구는 '2023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2022. 5. 18.(수)까지 제출(붙임 1의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인 경우 부과·징수계획이 없거나, 미운용으로 갈음함 붙임 1. 2023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행정안전부) 1부. 1의1. 2023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침(배포용) 1부. 1의2. 2023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식(지자체) 1부. 1의3.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관련 조례 현황 1부. 1의4. 2022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참고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세무부서(2022.03.25.), 서관과01-174(5-4)사업소용 주무관 민병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5/1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422 ( 2022.05.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minbh@seoul.go.kr / 부분공개(5)
25950800
20220512045006
본청
세무과-23422
D00000453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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