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공동 업무처리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공동 업무처리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90(2022.5.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응급조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동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송부하니 3. 자치구 및 노숙인 시설에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공동 업무처리지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5/1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2347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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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공동 업무처리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47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45341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