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4차)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394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최민수 05/11 공병엽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4차) 2022. 5. 인력개발과 '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4차)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지원중인 직원 동호회에 2022년 상반기 기본활동비 4회차 분을 지급하고자 함 동호회 현황 지원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인력개발과-2435, '22.2.10.) ○ 지원시기 : 연2회(상·하반기 연간 지금 기준액의 1/2씩 지급) ○ 지원기준 : 동호회별 정회원수 - 상반기 활동동의서 매수기준, 하반기 후생복지포털 동호회시스템 인원 기준 - 상수도·소방에 중복 동호회가 없는 경우 해당직원도 정회원으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동호회 대표계좌에 입금 ○ 정회원수별 연간 지급 기준액 ※ 상·하반기 1/2씩 지급 (단위 : 명, 천원)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4차) 내역 향후일정 ○ 물품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 검토 및 지급 : 수시 붙임 '22년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4차) 지급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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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4차) 지급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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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394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5337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