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41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연창 05/11 하영태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2. 5.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관련 근거 ○ 「민법」 제42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 ○ 설 립 일: 2004.7.26.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907-1호(마곡동, 마곡더블유타워) ○ 대 표 자: 이 병 철 ○ 목적사업 1.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 2. 사회복지 시설 지원 3. 소외계층 긴급지원 4.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5. 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정관변경 신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 과반수 찬성 의결함 ○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함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 ○ 중복되는 문장을 다듬는 것으로 타당함 ○ 기존 정관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 타당함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총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사무실 현장 확인: 적정 종합 검토결과 : 허가 ○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 붙임 1.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개정 정관 1부. 3.현지확인서 1부. 4.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25949861
20220512045006
본청
복지정책과-24141
D000004533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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