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2720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채리나 김영진 손경철 05/10 한유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2022. 5.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부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코로나19 대응 ’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환경부 ’22.4.29.) - 감면대상 및 범위는 ’20년, ’21년과 동일하게 민간사업자에 대해 하천점용료 3개월분(또는 연액의 25%) 감면 ※ 공익사업 등 일부 하천점용료를 감면 받고 있는 경우, 추가 감면하거나 지자체 방침에 따라 감면 제외 가능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ㅇ 하천점용료 :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하천점용허가하여 제37조에 따라 부과 ㅇ 부과·징수 시기 - 점용 또는 사용기간 1년 미만 : 해당 허가를 하는 때 부과?징수 - 점용 또는 사용기간 1년 이상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 해당연도는 허가를 하는 때, 그 이후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부과 ㅇ 부과·징수 위임 : 자치구청장, 한강사업본부장 - 자치구청장이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여 시로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 □ 연도별 하천점용료 감면 현황(’20~’21년, 25%)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건수 감면건수 전체부과액 감면액 2020년 2021년 □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ㅇ 감면기준 - 감면대상 : - 제외대상 · · ※ ㅇ 감면내용 : - 단, ※ ㅇ 감면방법 : 하천점용료 산정 시 감면 후 부과 - 정기분 하천점용료 6월까지 부과 유예 중이므로 일괄 감면 후 납부고지 - 기납부한 수시분의 경우, 감면금액 환급 조치(이자 불가산) ㅇ 감면예상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액 감면예상액 계 감면대상 (개인 및 민간사업자) 감면 제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익사업 (하천법 제37조제5항제2호) - 점용목적 ⇒ 주거 - ※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 중복 감면하던 ’20~’21년 대비 의 세입 증가 예상 □ 행정사항 ㅇ 자치구 및 한강사업본부에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통보 및 추진 협조 요청 ㅇ 세외수입 감소 사항 통보(예산담당관, 세무과) 붙임 2022년 정부 및 서울시 공기업?공공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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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2720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533077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