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989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박태혁 박현우 05/10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주무관 윤갑진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오광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안 확정계획 2022. 5.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 개정 필요성 ㅇ 건설현장에서의 장비 및 자재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노무비·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 등 □ 그간 추진경위 ㅇ '21. 8.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ㅇ '21. 8.~ 11. : 사전협의(사전규제심사 등),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ㅇ '21.12.~ '22.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 주요 개정사항 ㅇ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한 공사 대금 청구 및 수령 의무화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구분 지급 ㅇ 계약상대자가 장비·자재의 임대·매매계약 시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화 ㅇ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사항 추가 - 하수급인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장비·자재의 임대·매매 시 서면계약 체결 등을 이행토록 하는 사항을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 □ 향후계획 ㅇ '22. 5.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및 시보게재 요청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25948771
202205120450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2989
D00000453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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