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 안내 1. 환경부 하천계획과-853(2022.4.29.)호 및 하천관리과-22720(2022.5.10.)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하천점용료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개인,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민간사업자 나. 제외대상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변상금 부과 대상 3) 점용목적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거"용도 점용 4) 하천법 제37조제5항제2호 공익사업(전기·통신·가스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1/2 감면받고 있으므로, '22년에는 중복 감면 제외(시 예산담당관 의견 반영) 다. 감면내용 : 연간점용료의 25% 또는 3개월 분(단, 3개월 이하 일시점용의 경우 전액 감면) 붙임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방침서 1부. 3. 2022년 정부 및 서울시 공기업, 공공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운영총괄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상기획과장), 종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로환경과장), 용산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재무과장), 광진구청장 (가로경관과장), 동대문구청장 (재무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성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도봉구청장 (가로관리과장), 노원구청장 (도시관리과장), 은평구청장 (재무과장), 서대문구청장 (건설관리과장), 마포구청장 (치수과장), 양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구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금천구청장 (건설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재무과장), 동작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송파구청장 (치수과장), 강동구청장 (재무과장)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5/1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2749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
25948629
20220512045006
본청
하천관리과-22749
D00000453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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