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이 신고하신 번지의 대지경계선 안의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에 따라 소유자(사용자)께서 직접 유지관리 및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예솔 주무관(02-3146-401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지예솔 시설관리팀장 정수용 시설관리과장 05/10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966 ( 2022.05.1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17 /전송 02-3146-4039 / jys70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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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966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예솔 (02-3146-4017) 관리번호 D00000453271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