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787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하영태 구종원 05/06 정수용 협 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계획 2002. 5. 3. (화)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인 소득과 재산기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연동하고 있는데,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동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 ㅇ「'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결과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의 재산총액이 증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금액 상향 □ 추진경과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시행 : '13. 7. 1.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3차 개편 : '13. 10월 이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이하(13년) → 68%이하(14년) → 80%이하(14.4월) → 100%이하(15년) → 기준중위소득 40%이하(15.7월) → 43%이하(18년) → 45%이하(21년) ※ ’15.7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재산기준) 총 재산 : 1억원이하(13년) → 1억3천5백원이하(15년) 금융재산 : 5백만원이하(13년) → 1천만원이하(13.10월) → 2천만원이하(15년) → 3천만원이하(18년)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22.1.25 ~ 3.3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22.2.28 ~ 4.21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신규 대상자 발굴, 기존 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 수급 탈락?중지자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ㅇ 인쇄?영상매체 등 시민접점 채널 집중 노출로 on-off라인 홍보 추진 □ 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5%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상향액 72,090 110,003 136,784 161,366 180,459 194,351 ㅇ 재산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재산 증가분 반영 - 총 재산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가구당 30백만원 이하 →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21년 재산증가분 (당초)재산기준 반영금액 (상향)재산기준 총 재산 17,128,474 37,050,000 19,921,526 135,000,000 20,000,000 155,000,000 금융재산 8,170,405 14,788,350 6,617,947 30,000,000 6,000,000 36,000,000 □ 지원내용 ㅇ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1구당 800천원) ㅇ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지원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지원액 (가구소득 “0”인 경우)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최소지원액 97,241 163,004 209,735 256,054 301,226 345,350 □ 대상자 발굴 ㅇ〔동시신청 의무화〕국민기초 수급 신청시 서울형 기초 동시신청 의무화 - '22.1월부터 시행한 동시신청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전동(425개동) 실시하여 관리 및 독려 ㅇ〔직권조사〕국민기초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없이 직권조사 실시 - '22.1월부터 시행한 직권조사에 대해 자치구별 실적확인하여 부진 자치구 관리 및 독려 -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실시로 자격중지한 가구(300가구) 직권 조사 □ 홍보계획 ㅇ〔영상매체〕모바일 카드뉴스, 市 보유 및 협력 영상매체 적극 활용 홍보 - 대시민 소통방안으로 모바일 카드뉴스 제작하여 활용 홍보 ※ '22.4월 실·본부·국장 현안토론 결과 모바일 카드뉴스 적극 활용(행정1부시장 요청사항.19번) - 시 보유매체(시민 게시판 등)와 시 협력매체(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 게재 ㅇ〔자치구〕구청?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등 활용 - 자치구 보유 자체 홍보매체,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ㅇ〔소식지〕자치구 소식지, 서울사랑 등 시정홍보 - 자치구 소식지(월312만부), 서울사랑(월6만부), 내친구 서울(월31만부) 등 □ 소요예산 ㅇ '22 예산 : 15,782백만원(시비100%) Ⅲ 향후일정 ㅇ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계획 시달 : '22. 5. 4 ㅇ 홍보 추진 : '22. 5. 6 ~ ※ 모바일카드뉴스 제작 의뢰, 영상매체 무료표출 심의요청, 6월초 자치구 소식지 게재요청 등 붙임 : 2022 서울형 기초수급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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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045006
본청
복지정책과-23787
D00000453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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