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치수과장) (경유) 제목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강남구 치수과-9636(2022.5.9.)호와 관련입니다. 2.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관로 이설 및 토지사용료 요구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자치구 요청사항 - 공공하수관로의 이설 가능여부 타당성 검증용역비 시비 지원 - 이설 가능시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시비 지원 - 이설이 불가능시 토지사용료 시비 지원 나. 검토 의견 - 우리시에서는 공공하수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재산권 행사 제한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을 매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음. - 단, 주변 지형여건 및 이설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전검토회의(물재생계획과)를 거쳐 사업시행에 타성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 실시. - 토지사용료 지급은 적법한 행정절차(부당이득금 소송 등)를 거쳐 자치구 부담(재원)으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 소요비용,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유지(하수도 점유부분)를 취득하는 방안 검토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5/10 代정한영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2512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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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512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533316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