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수당 지급 1.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심의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검토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정) - 산출내역 : 70,000원×20명 = 1,400,000원 나. 지출대상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20명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다.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개별계좌 입금 라.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1조, 환경정책과-15471(2021.11.4.)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임 1.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성원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5/1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2554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7 /전송 02-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부분공개(6)
25946738
20220511092951
본청
환경정책과-22554
D000004532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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