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그 결과 제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그 결과 제출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729(2022.4.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에 따라, 소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점검하신 후 '22.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2. 보고양식 1부 3,4. 관련 공문(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담당 자치구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5/10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859 ( 2022.05.10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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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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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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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그 결과 제출 협조요청(성폭력지원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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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그 결과 제출 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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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및 그 결과 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859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53305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