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및 과징금 감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및 과징금 감경 안내 1. 한국전기공사협회 중부-591(2022.5.3.)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공사업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의 침체와 법령 상의 기술인력 의무 고용이라는 이중고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과태료, 행정처분 및 과징금은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안내하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 및 같은 법 제27조 '시정명령' 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전기공사협회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2.1),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서울특별시중부회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5/10 代최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874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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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전기공사협회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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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및 과징금 감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874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대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532869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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