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참여업소 통보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1.9.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부동산 온·오프라인 디지털 사이니지)실증특례 사업 참여업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증특례 사업 시행자 - 회사명 : (주)선방 - 사업내용 : 부동산 어플의 온라인 매물과 연계하여 오프라인(모니터)으로도 동시에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규모 : 서울, 경기지역 400개 부동산 업소 ○ 실증특례 조건 - 타사광고 및 점멸·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하고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은 본 서비스 1개로 제한 - 모니터 밝기는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24시~06시 동안 전원 차단 · 민원 발생시 차단 범위 확대 -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종이,비닐)제거 ○ 실증특례 참여 사업자 245개 업소 (2022.4.월 현재) 첨부 : 부동산업체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747 ( 2022.05.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45867
20220511092951
본청
도시빛정책과-21747
D000004533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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