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공원내 그늘막 설치 허용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원내 그늘막 설치 허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50780328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전염 및 감염병 우려로 그늘막 설치 제한이 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북서울꿈의숲 공원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그늘막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북서울꿈의숲은 공원 개원부터 그늘막 설치가 금지되었고, 2014년에 공원내 수목이 빈약한 공간이 많아 햇빛을 차단할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였다가, 2021년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내 그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공원내 그늘막 설치 허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2014년 당시 녹음이 빈약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원내 그늘막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녹음이 많이 우거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며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이 과거에 비해 확충된 점을 감안할 때 공원경관 향상, 이용쾌적성 증대, 공원질서 및 치안유지 차원에서 공원내 그늘막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그늘이 필요한 장소는 수목 식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내 돗자리 사용은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그늘막 설치 제한에 대해 공원이용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김귀이주무관(☎02-2289-40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귀이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5/10 代김만태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0884 ( 2022.05.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번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289-4013 /전송 02-2289-4040 / atene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공원내 그늘막 설치 허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0884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귀이 (02-2289-4013) 관리번호 D0000045329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