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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기획 안전점검 실시 결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57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권순현 안순봉 송종훈 백일헌 05/10 한제현 협 조 건설공사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기획 안전점검 실시 결과 건설공사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기획 안전점검 실시 결과 2022. 5.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건설공사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기획 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안전과장:송종훈☎2133-8200 시설안전팀장:안순봉☎8220 담당:권순현☎8224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의 전도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사고(위험) 사례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함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ㅇ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 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 하여야 함 □ 천공기 등 관련 사고 발생 및 위험 사례 ㅇ 서울 지역 천공기 등 전도 사고 사례 발 생 일 자 사 고 내 용 인 명 피 해 ’11.11.16. 영등포구 신길시장 정비사업 현장 천공기 전도 사망 1명, 부상 3명 ’11.12.11. 강서구 마곡동 택지 개발 현장 천공기 전도 부상 1명 ’12.02.13. 강남구 역삼동 주택 신축공사 천공기 전도 인명피해 없음 ㅇ 최근 사고 발생 사례(전국) 구분 경주 아파트 공사현장 천공기 사고 분당 정자동 주민센터 공사현장 사고 사고현장 발생일자 - 2022. 01. 10. - 2021. 07. 15. 피해상황 - 부상 1명, 전기선 및 차량 등 파손 - 부상 1명, 도로 및 건물 외벽 파손 사고경위 - 조립도 미비 및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사이의 신호 불일치 - 천공기가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전도 ㅇ 최근 사고 위험 사례(서울) ※안전어사대 상시 현장점검 결과 구분 천공기 수직리더 승강통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항타기 이동 및 작업 시 아웃트리거 미설치 현장사진 위험 요인 - 천공기 수직리더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직리더 상부로 이동 시 실족으로 인한 추락 위험 잠재 - 이동 후 작업 전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장비 전도 우려 안전 대책 - 승강통로에 수직 구명줄과 추락방지대 설치하여 추락방호 조치 필요 - 사업주는 높이 2m이상 장소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아웃트리거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면에 최대로 인출하여 설치 - 연약지반의 경우 견고한 받침을 수평으로 설치 Ⅱ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2. 4. 11.(월) ~ ’22. 4. 29.(금) <3주> □ 점 검 자 : 7명(외부전문가 3명, 시설안전과 4명) ㅇ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반 구성·점검(점검반별 전문가+공무원)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건설기계 분야) 활용, 보다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 ㅇ 자치구별 천공기 등 건설기계 점검 현장 : 붙임1 참조 □ 주요 점검내용 ㅇ 장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 관련 사항 ㅇ 작업 계획서, 안전 교육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장비의 기계적 결함 및 이상 유무 ㅇ 작업현장 안전관리 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내 ※ 건설공사장별 체크리스트(건설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Ⅲ 점검 결과 종 합 ㅇ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대형 건설기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으나, 경미한 미흡사항 등은 계속 발생 중 - 지반 침하방지 철판 설치상태가, 지반이 평탄하지 않거나 철판 간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단차 발생으로 인해 작업 시 사고 위험 상존 -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확장시키지 않거나, 설치 시 지면에 밀착시키지 않아 안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일부 현장 건설기계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필요서류 작성과 현장·장비 안전관리 상태 미흡 -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관련법 숙지가 되어있지 않아 관련서류 (작업 계획서, 특별안전교육 등) 작성이 미흡 - 장비의 작업기간이 짧아 장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상황 발생 □ 지적사항 (총괄) : ㅇ 기계·현장 분야 합계 구조·기계 사항 작업안전 사항 ㅇ 안전관리 분야 합계 작업계획서, 작업자 교육 관련 서류 등 부실 신호수 미배치 □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건설공사장 별 지적·위반사항’ 붙임2 참조 기계·현장 분야 ㅇ 구조부 : 장비의 작업장치 작동상태 및 주요부의 기계적 결함 지적 -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부품의 손상, 균열, 마모 등 기계적인 결함을 확인하고,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행정지도 궤도 트랙 장력 부족 로프와이어 감김 상태 불량 발전기 고정 볼트 누락 ㅇ 작업안전 :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현장 안전조치 사항 미흡 등 지적 - 철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현장은 지면 상태 불량, 철판 간 단차 및 이격 발생, 아웃트리거 충분히 확장 하지 않는 등 조치 상태 미흡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제한 등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하나, 미흡한 현장은 방호울 설치 등 접근금지 조치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지면 상태 불량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미흡 바닥 철판 설치 상태 미흡 바닥 철판 두께 불균일 안전관리 분야 ㅇ 서류관리 - 일부 현장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작업계획서, 특별안전교육 서류 등 관련 서류 미비하여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ㅇ 기타 안전관련 사항 - 신호수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신호수가 아닌 작업자에 의해서 인양 작업 실시 ※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에 의한 작업 중 사고 발생 우려 건설기계 관련 서류 확인 서류 작성 미흡사항 안전지도 신호수 적정 복장 착용 확인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 및 점검관리(공문시행 및 통보) ㅇ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즉시 행정지도(완료) ㅇ 지적사항은 자치구 통보 및 시정조치 결과 관리(시설안전과 모니터링) ㅇ 점검사항은「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MS)」입력·관리 ㅇ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해 지속 관리(자치구) ㅇ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점검 관련 건설기계에 대한 점검 강화(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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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건설현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안전점검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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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기획 안전점검 실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575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현 (02-2133-8224) 관리번호 D00000453344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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