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책임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관련 신청서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2518(2022. 5. 10.)호 및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제 13조의2와 관련됩니다. 2.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되어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별지 제6호)를 발급하고자, 붙임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5호) 제출을 요청하오니 '22. 5. 18.(수)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 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468 2022.05.10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7535 팩스번호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45030
20220511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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