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방식 변경 안내 1. 마을변호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20년 2월 경 코로나19의 발생 및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상담방식 원칙을 전화상담으로 변경 후 이를 현재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4. 2022년 4월 18일 자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을변호사 상담방식 원칙을 방문상담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2호 가. 변경일자: 2022년 5월 23일 (월) 나. 5. 귀 기관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 및 마을변호사에게 상담방식 원칙이 변경됐음을 통지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소속 마을변호사에게 친절한 상담 수행 및 상담 일정·시간 준수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을변호사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기룡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정아 법률지원담당관 전결 05/10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732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명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vgt738@seoul.go.kr / 부분공개(5)
25945022
2022051109295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2732
D000004532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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