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천지방법원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2021타경52718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 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사건번호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1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70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5944252
20220511092951
본청
38세금징수과-23870
D000004532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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