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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2476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기정 노은영 전재명 05/10 代이혜경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2022.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오병이어 선교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수양빌딩 102호 ○ 대표자 : 이 영 남 ○ 목 적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국내와 전 세계에 전파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선교사 양성, 파송, 재교육 사업 - 선교사, 선교사자녀관리 및 지원사업 - 국내외 기독교 세계관 교육 및 선교훈련사업 - 국내외 교회 및 선교단체와의 교류, 선교지원사업 - 국내외 기관 지원을 통한 선교사업 - 선교 홍보 및 미디어·문서 선교사업 - 선교 연구·조사사업 - 법인은 각 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출연 부동산)으로 부터의 임대 수익은 법인운영 및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임 원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관련규정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선교사 양성 파송 재교육 사업, 선교사 선교사자녀 관리 및 지원사업, 국내외 기독교 세계관 교육 및 선교 훈련사업, 국내외 교회 및 선교단체와의 교류 선 교지원사업, 국내외 기관 지원을 통한 선교사업, 선교 홍보 및 미디어 문서 선교사업, 선교 연구, 조사사업, 임대 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설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부동산감정평가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2022.5.9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사항별 검토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 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영남을 대표로 선출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수양에프앤지에서 사용하도록 승낙,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부동산사용승낙서 등 확인) ※ 2022.5.3.(화) 현지확인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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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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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원예정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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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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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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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법인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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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법인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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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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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2476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53346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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