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54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광석 현진숙 전결 05/10 은용경 협조 2022년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5.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2022년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중인 DMC 단지 내 우리시 행정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위·수탁 협약서 제8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① “SBA”는 위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기간 내에 DMC첨단산업센터 및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시설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Ⅱ 재산현황 구 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 마포구 상암동 1649번지 규 모 - 대 지 : 17,024.7㎡ - 총면적 : 77,19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대 지 : 3,366.9㎡ - 총면적 : 29,759㎡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입주대상 - 중소기업, 서울시전략지원기관 등 -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 준공일 - 2008. 3. 31 - 2006. 8. 18 현장사진 산출 내역 Ⅳ 행정사항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22. 5월 사용료 납부고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서울산업진흥원) : ’22. 5월 ○ 납 부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공유재산 재산평정가격 산정 관련 법령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조정 관련 법령 1부 3.「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마포구청 세무1과-4932, 2022. 5. 4.) 끝. 붙 임 1 공유재산 재산평정가격 산정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대부료)을 준용함(시행령 제14조제3항)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붙 임 2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조정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 제1항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32조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영 제31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붙 임 3 건물 시가표준액 회신 공문
25943209
20220511092951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545
D00000453297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