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급여 소급지급(22. 1~4월분) 1. 인사과-26147(2022.5.9)호와 관련입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보수표(2022.5.3)를 적용하여 2022 1월 ~ 4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소급지급하고자 합니다. 연번 성명 봉급소급지급 정근수당소급지급 명절수당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가. 지급대상 : 등 공공안전관 12명 나. 지급금액 : 금 다. 지급내역 (단위:원) 라. 지급방법 1) 봉급 및 정근수당 : 급여마당 소급등록 후 5월 급여 반영(지급예정일 :5.20) 2) 명절수당 : 5월 중 지급(지급예정일 : 5.17) 후 급여마당에 지급내역 수기등록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101-02) 붙임 1. 2022년 개정 봉급표 1부. 2. 공공안전관 급여 소급지급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남지현 총무과장 05/10 이남재 협조자 주무관 정민호 시행 총무과-21613 ( 2022.05.1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https://craftmuseum.seoul.go.kr 전화 02-6450-7032 /전송 02-6174-4811 / sanga3109@seoul.go.kr / 부분공개(6)
25942153
20220511092951
본청
총무과-21613
D000004532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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