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혼합주택단지 관리소장 회의 결과 법적 타당성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주택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응답소(접수번호 )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SH공사 의 혼합주택단지 관리소장 회의자료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회의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SH공사 로부터 임대사업자(SH) 및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소통 촉진, 업무 및 입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2022. 5. 3.)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한‘혼합주택단지 관리소장 회의자료는 상기 회의에서 사용된 내부 논의자료이며, 회의의 결과로 도출된 사항들을 담고 있는 회의결과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당시 미 참석한 4개 단지 사무소장 포함)에게 회의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배포용 자료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혼합단지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공동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자료 상으로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주무관 이하늘(☏02-2133-727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이하늘 임대주택정책팀장 송영희 주택정책과장 전결 05/1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759 ( 2022.05.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77 /전송 02-2133-0752 / sky0120@seoul.go.kr / 부분공개(6)
25941626
20220511092951
본청
주택정책과-22759
D00000453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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