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정산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050(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2021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22. 5. 27.(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산결과 제출 시 e-호조시스템을 통한 정산 완료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징수요청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나.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 p.422 참조) 붙임 1. 2021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정산(양식) 1부. 2. 보조금 정산반납 매뉴얼(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금연사업 담당)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5/10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758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이메일 / 부분공개(5)
25941377
20220511092951
본청
건강증진과-22758
D00000453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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