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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448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윤보영 05/10 박유미 협 조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계획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보급 및 지원을 통해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재정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제5판, 2020.10) 현 황 ○ 서울시 설치 현황: 총 9,724대 (단위: 대 / 기준: 2022.1.1.) 구분 의무설치기관 의 무 설 치 기 관 외 합계 공 공 보 건 의 료 기 관 소 방 구 급 대 구 급 차 의 료 기 관 구 급 차 여 객 항 공 기 공 항 객 차 (SRT) 선 박 공 동 주 택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철 도 역 사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카 지 노 시 설 경 마 장 경 주 장 종 합 운 동 장 교 도 소 외 국 인 보 호 소 소 년 원 중 앙 행 정 기 관 청 사 시 도 청 사 대상 시설 6,500 (100%) 1,495 (23%) 87 128 - 7 1 3 29 997 5 6 1 5 11 3 12 4 5,005 (77%) 설치 장비 9,724 (100%) 3,373 (35%) 255 225 272 400 39 66 16 1959 35 14 1 6 17 7 39 22 6,351 (65%) ○ 자치구별 현황 (단위: 대 / 기준: 2022.1.1.)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9,724 329 323 313 338 298 275 262 390 324 341 850 309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74 464 318 774 329 192 404 283 279 598 604 403 450 ○ 서울시 설치 지원 장비 현황 (단위: 대)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433 1,292 1,600 1,100 550 245 253 141 131 82 39 Ⅱ ‘21년 사업실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 ○ 자치구별 지원 현황: 장비 39대 (단위: 대)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39 - 1 1 1 1 2 3 1 2 1 1 2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1 1 2 2 2 1 2 3 1 3 2 1 ○ 설치기관별 지원현황 (단위: 대) 합계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 전통시장 교통시설 공공기관 39 5 2 6 3 2 1 2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우선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지원 ○ 소모품 구입 및 지원: 1,463개(패드 706, 건전지 757) (단위: 대) 구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패드 584 42 32 32 13 16 15 2 39 51 37 3 13 건전지 635 7 14 9 9 7 9 8 8 일체형 122 12 5 3 9 20 3 14 67 6 구분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패드 19 14 9 24 11 28 33 27 19 25 31 22 15 건전지 17 10 17 18 6 1 25 9 9 31 11 13 8 일체형 10 1 15 2 4 0 4 7 ‘21년 추진결과 개선사항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39대, 소모품 1,463개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집행 시 신규구매 우선 사용 허용 - ‘22년 보건복지부 집행지침 변경(2022.1.26.)에 따라 소모품 예산 대신 신규설치 지원에 사용 가능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 - 점검장비 4,424대 데이터 현행화 완료 : 자료 누락 및 오류 수정(12%→3%)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자체점검율 6% 향상 ⇒ 자동심장충격기 월 점검율 향상 방안 필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무설치기관의 장비 점검 의무 강화(시행; 22.6.22.)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철저 독려 -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이 대면진행됨에 따라 철저한 교육 이수 독려 ○ 자동심장충격기 통합 관리 사업 Ⅲ 추 진 체 계 보건복지부 제도 설계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시·도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교육·홍보 시·군·구(보건소)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설치신고 수리, 지원·지도 AED 설치기관 운영, 신고, 자체 점검, 유지보수 Ⅳ 추 진 계 획 1.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 의무설치기관(신고의무) -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붙임2]의 해당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신고 미설치·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미설치·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2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미신고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4 20 40 60 ○ 의무설치기관 외 (신고권장)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 권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 - 관리 주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의무설치기관 및 의무설치기관 외 공통) - 관리 내역: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월1회 이상 점검 및 작성·비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3항 에 따라 구비의무기관의 장비 점검 의무 강화(시행; 22.6.22.)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소모품 유효기간 도래 안내 및 자치구 확인 요청 - 관리가 안되는 장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등록 취소: 응급의료인터라넷 정보제공 취소 안내서 및 표시판 제작·배포 ○ 설치 및 위치 안내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및 장소를 알려 응급상황 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 - 부착장소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 설치 안내 표시 건물 내부 유도 안내판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설치 위치 표시 ○ 소모품 유효기간 알림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리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배포 - 부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안내서 - AED관리자의 역할과 법령 및 장비관리 세부사항 안내·홍보 - 25개 자치구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 시 배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보급 구매개요 ○ 품목: 자동심장충격기(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 수량: 69대 이상 (‘22년 보건복지부 권고 최소설치 대수) 지원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시설 외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 권고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중심 우선 지원 ○ 자치구에서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대상 선정 후 구매·지원 가능 3.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리 구매개요 ○ 품목: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및 건전지 ○ 수량: 약 1,400개 지원대상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지원 가능 ○ 자치구에서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대상 선정 후 구매·지원 가능 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의무설치기관 점검 ○ 점검주체 및 기간 : 자치구 점검, 연1회 이상 ○ 점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신고율, 장비관리, 사용내역관리, 자체점검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책임자·응급처치 교육 이수여부 조사 ○ 점검결과 -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적극조치 -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은 자치구에서 행정조치 -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관리자 미지정, 교육미이수 등 행정지도 의무설치기관 외 점검 ○ 점검주체 및 기간 : 서울시 점검, 연1회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 선정 ○ 점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여부 및 관리·점검 실태 조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관리 권고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 방법, 응급처치 요령 교육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데이터 현행화 - 점검시 발견한 위반 및 조치 필요 사항은 자치구에 조치 요청 5.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정비 서울시 설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소유 전환 ○ 서울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주체가 자치구임에 따라 물품소유를 자치구로 전환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배분 ○ 자동심장충격기 소유 전환: 서울시→자치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불용품의 양여)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치구로 양여하여 소유전환 - ‘21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주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되었으며‘21년 이전 자동심장충격기 소유권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전환시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변경 내역 신규장비 설치 소모품 지원 예산과목 (‘20년)자산 및 물품취득비→ (’21년)자치단체 자본보조 (‘19년)의료및구료비→ (’20년)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입 및 설치 (이전)서울시→(‘21년)자치구 (이전)서울시→(‘20년)자치구 예산확보 (이전)국비:시비=50:50→(‘21년)국비:시비:구비=50:30:20 내용연수 도래 자동심장충격기 정비 ○ ‘12년부터 설치 지원한 서울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내용연수 도래 장비의 교체 여부 판단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후 처분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내용연수 도래 장비 순차적으로 불용결정 후 처리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 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기한은 7년이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허용 - 자동심장충격기 소요 전환 후 장비의 사용횟수 등 자치구 판단에 따라 불용결정 후 처리 Ⅴ 소 요 예 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내용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Ⅵ 향 후 일 정 ○ 보조금 교부(자치구).......................................................’22.5월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공모...................‘22.6월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무설치기관외)...........................‘22.7월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무설치기관)...............................‘22.9월 ○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설치 및 소모품 지원..................‘22.연중 . 끝.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 제5판(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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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448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533514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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