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경유) 제목 상수관로 이설 협의 회신(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1191(2022.4.28.)호 관련입니다. 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중 지하연속벽 시공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관로 및 시설물(소화전 및 밸브) 이설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부여, 4. 자체 이설(시공감리 입회)공사로 승인, 회신하오니 원인자 부담금 납부 후 상수도공사 전문 면허업체를 선정하시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 수 사 항 > 1.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2. 상수도관 이설 공사 시 부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할 것 - 부득이하게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강남수도사업소로 제출한 뒤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3. 공사 구간 내 급수(인입) 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4.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5. 상수도관의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하수관거 등)과 0.5m 이상 유지할 것 6.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할 것 7.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8.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할 것 9.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 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후 공사 일정에 대해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10.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2.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손성우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05/10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2563 ( 2022.05.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45 /전송 02-3146-4889 / sungwoo.s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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