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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690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조미연 함형희 05/10 박유미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2022. 5.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현황 및 필요성 1 Ⅲ. 추진경과 5 Ⅳ. 2021년 실적 및 평가 6 Ⅴ. 비전 및 목표 7 Ⅵ. 2022년 추진계획 8 Ⅶ. 사업평가 26 Ⅷ. 소요예산 26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를 실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ㅇ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ㅇ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Ⅱ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건강 문제 발생 등 장애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으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미흡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긴 장애인은 15.7%이며,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36.6%), 우울 등 정신질환(27.3%) 순임 - 또한, 이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은 63.9%이며, 이유는 치료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릴까 봐(27.6%),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걱정되어서(16.3%) 순임 - 이에, 보건소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과 내소, 전화 등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임 ? 2021년 보건소 재활서비스 제공 건수: 28,655명(연인원) ? 2021년 보건소 재활서비스 제공 형태: 방문(14.42%), 내소(22.04%), 전화(42.63%) 순 임 ㅇ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는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17년 46.6%로 ’14년 43.3%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은 ’20년 70.6%로, ’17년 79.3%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높음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 구 분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장애인 57.8% 28.6% 21.7% 6.7% 비장애인 32.9% 14.5% 16.5% 25.8% ※ 출처 : 장애인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통계(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장애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2019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비장애인 골관절염(2020년 노인실태조사) ㅇ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및 정보제공 습득 부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심화 - 의료인 등 종사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고, -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 격차는 심화됨 ㅇ 보건소의 장애인 재활사업(CBR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 ’95년에 시작된 CBR사업은 ’20년도가 되어서야 서울시 25개 보건소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18.1.1.)됨에 따라,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사례관리 중심의 CBR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 보건소에 따라 CBR사업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달라 허약 어르신과 장애인을 혼합 관리하고, 내소 위주의 치료적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는 보건소가 많음 【 ‘21년 서울시 장애인 등록관리 현황 】 - 서울시 등록장애인 : 377,665명 - 서울시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리 장애인 : 19,377명(5.13%) - 보건소 재활전담인력의 수는 110명(2021년 담당자 현황)으로 1인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176명임 □ 필요성 ㅇ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가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편의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제공 필요 ㅇ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장애인이 바라는 복지서비스 】 2020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건강관리 주거보장 인권보장 48.9 27.9 3.6 2.5 7.4 1.9 ※ 출처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Ⅲ 추진경과 ㅇ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하, CBR사업) 시범 수행: 도봉구(’95년~ ) 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18.1.1.) ㅇ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보라매병원(’18.4.30.) ㅇ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 서울의료원(’18.8.28.) ㅇ 서울시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서울재활병원(’19.4.30.) ㅇ ’20년 보건소 CBR사업 전 자치구 확대 - ’11년에 2개구 추가 참여하였고 ’20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95년~?17년까지 치료 중심의 CBR사업과 방문간호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제공 ㅇ 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성애병원(’20.10.12.) ㅇ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추가 지정 : 국립재활원(’21.11.11.) ㅇ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서울대학교병원(’21.11.15.) Ⅳ 2021년 실적 및 평가 □ 주요성과 ㅇ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확충으로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선정: 2개 기관 참여, 국립재활원 선정(11.12.)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2개 기관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선정(11.15.) ㅇ CBR사업 전담인력 추가확충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례관리 강화 - ’20년 21개구 36명 인력 → ’21년 21개구 40명 인력(4명 추가) ㅇ 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제한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 (CBR사업) 전화를 통한 재활 및 운동 상담, 키트 제공,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ZOOM·카카오톡 라이브 이용 재활 운동 추진 등 - (지역센터) 장애인 홈 트레이닝 시범사업(21명), 유튜브 이용 건강정보제공(남부: 잇다TV제작, 북부: 유튜브 영상 조회 24,092건), 교육자료 개발(사례집 등 책자 11종, 장애인 운동 영상 12종) □ 사업별 세부실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ㅇ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건소 CBR사업 지원 장애인 및 유관기관 등록관리 보건·의료기관 이용지원 역량강화 교육 자원연계 운영지원 장애인 DB 협력기관 DB 10회 95명 31건 92건 345 251 270건 ㅇ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 검진 등 의료서비스 연계·제공 임신·출산 관련 교육 임신·출산 관련 상담 비 고 16명 81건 10회 83건 2020년 출산 여성장애인 154명 ㅇ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구 분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장애인·가족 교육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32회 2,315명 13회 264명 300회 741명 ㅇ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장애 소아·청소년 지원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주치의 연계 재활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또는 지원 의료기관 연계 건강검진 연계 검진 후 건강관리 지원 87명 838명 87건 79명 24명 63명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ㅇ 보건소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장애인 구 분 대상자 등록 및 이용인원 비율 비고 관리 장애인 337,665명 19,377명 5,13% 재활서비스 이용자 6,972명 1.85% - CBR사업은 서울시 등록장애인 377,665명 중 5.13%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중 1.85%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ㅇ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제공방법 실적 제공내용 2021년 세부내용 실인원 연인원 방문(연인원) 4,110 퇴원장애인 건강관리 71 231 퇴원장애인 조기적응 및 건강관리 내소(연인원) 6,316 재활운동 2,038 18,239 재활운동, 작업치료, 그룹운동 전화(횟수) 12,201 자원연계활동 415 1,120 복지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등 우 편(건) 267 장애인 건강관리 1,949 6,399 2차장애예방 등 장애인 건강관리 기 타(건) 5,534 자기역량 2,499 5,069 재활운동 동영상 및 건강관리 리플렛 등 정보제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력운용) 재활전담인력의 사업 역량 약화 및 적응 어려움 ㅇ 재활전담인력의 고용불안정에 따른 사업역량 약화 - 재활전담인력은 다양한 직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규직보다 임기제, 시간임기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많아 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인력변화가 잦음 ? 평균 재직 기간(’21년 기준): 시간임기제 36명 중 17명이 6개월~1년 퇴직(46.3%) 총 원 근무 형태 고용 형태 직렬 현황 110 코로나 전담 정규직 임기제 시간 임기제 기간제 무기 계약직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간호사 기타 근무 공석(휴직) 파견 겸임 84 26(4) 26 41 17 24 9 36 18 1 54 22 9 3 ㅇ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으로 사업이 중단 및 축소되어 전담인력 업무 적응 곤란 - 정규직 및 임기·시간 임기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및 파견으로, 기간제 등은 퇴직으로 인해 업무 지속성이 떨어져 사업 적응 어려움 개선 방안 ? 지속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관리 지침 요청 및 사업담당자 사업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지속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 및 인건비 상향 독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업무 적응을 위해 신규 재활인력 및 기존 담당자 맞춤 교육 과정 개발 (연계체계) 지역센터-보건소 간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약화 ㅇ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내 사례관리 의뢰·회송율 지속 감소 - 지역센터-보건소 간 의뢰·회송율은 ’20년 64%(110명 의뢰→70명 회송)였으나, ’21년에는 38%(133명 의뢰→51명 회송)로 떨어짐 - 보건소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사업 중단(14개구), 축소 운영(11개구)으로 지역센터가 장애인 사례관리 직접 수행 ㅇ 지역센터는 보건소 CBR사업에 대한 비대면 기술지원을 다양화하였으나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 확인 어려움 - 지역센터는 보건소 CBR사업 비대면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나, 보건소 재활사업 축소 및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건강관리제공 어려워 실효성 개선 필요 ? 기술지원 내용: 장애인 홈 자가운동, 건강키트, CBR사업 담당자 사례관리 교육,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자원 안내서, 장애인 사례관리 사례집 등 개선 방안 ? 장애인 건강관리 추진 상황 공유 및 건강관리에 대한 담당자 인식개선을 통해 사업 정상화 마련 - 대면·비대면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 재활사업 발굴 및 공유, 지역센터-보건소 간 정례 간담회 추진 - 사업 기술지원에 대한 환류를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제공 내실화 (사업내용) 장애인 건강권 방향 제시 부재로 공감대 형성 미흡 ㅇ 지역센터 및 CBR사업 간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협력 거버넌스 약화 ㅇ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중심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 건강권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 미흡 - 정책 방향 및 중장기적 목표 제시 부재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동력 미흡 개선 방안 ? 지역센터와 보건소 간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통합적 협력 관계 추진 -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통합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전달체계 재정립 추진 ? 장애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방향 마련 추진 -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운영 방향 및 성과 목표 마련 추진 Ⅴ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실천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목표 ① 보건·의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능력 향상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③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추진 전략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제공 정상화 재활인력 확충 및 사업 역량 강화 장애인 건강보건 자원 간 연계 및 협력체계 활성화 중점과제 ?탈시설 장애인 검진 후 건강관리 강화 ?장애친화산부인과 개소 및 확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소통 및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확대 ?재활전담인력 지속확충 ?사업적응 및 운영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내·외부기관 협력 회의 운영 ?장애인 건강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 추진체계(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Ⅵ 2022년 추진계획 □ 2022년 달라지는 점 현 행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체계적 건강관리 제공 부재 ? ? 시설확충: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임신·출산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 강화 ‘검진부터 산후 건강관리까지’ -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지역센터·보건소 모성사업 간 연계를 통해 통합 건강관리 제공 지역센터 전산 부재 (부정확한 통계 등 비효율성 증가) ? ? 지역센터 통합 전산망 구축(복지부·중앙) - 행복e음 내 전산망 구축하여 PHIS(보건의료정보시스템)와 연계 통해 장애인 대상자 사례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중장기 발전 방향 부재 ? ? 장애인 건강·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방향 및 중장기 성과지표 마련 1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강화 현행 개선 ·장애인 건강검진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연계 지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검진 후 보건소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 (만성질환 연계, 자가운동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1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개소 ? ·장애친화 산부인과 1개소 추가 (1개소 →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개소 추가 (2개소 → 3개소) □ 사업개요 ㅇ 근 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ㅇ 기 간: 1월~12월(연중) ㅇ 대 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병·의원 퇴원 예비장애인 ㅇ 운영기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남부센터(’18, 서울시 보라매병원), 북부센터(’19, 서울재활병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성애병원(’20, 시 지정), 서울대병원(’21, 복지부 지정)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울의료원(’18), 국립재활원(’21) ㅇ 주요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사업, 재활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건강검진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관련 고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 편의시설을 갖추고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등 제공 □ 사업내용 1-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1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ㅇ 대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내 용: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서비스 제공 ㅇ 지원 및 연계 - (지원) 자체발굴 또는 병원, 보건소 등에서 의뢰한 대상자에게 협력 의료기관 연계 맞춤 진료, 긴급입원 및 검사 등 실시 - (연계) 보건·의료적 문제 이외의 경제적, 권익보장 등 복지 관련 복합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 희망복지지원단, 찾·동, 돌봄 SOS 연계 ?-2 의료기관 퇴원 예비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 ㅇ 대 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ㅇ 내 용: 장애등급을 받기 6개월 전~18개월까지 지역센터와 CBR사업의 적극 개입으로 평가 계획 수립, 건강관리 제공 【 퇴원예비장애인 건강관리 흐름도 】 상급종합병원, 재활병원, 회복기병원,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 장애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비 장애인 연계 ? ? 복합사례 장애인 연계 보건소 CBR 사업 장애인 연계 ? ? 장애인 연계 지역자원 장애인 사정, 평가 지역 보건소·의료기관· 복지자원 서비스 제공 의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재활, 방문재활, 사회참여 등) 지역 건강정보 제공 장애인 사례관리 장애인 체육,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연계흐름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CBR사업) ?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 ? 재활사정(건강사정, 기능평가 등) 재활사정(건강사정, 기능평가 등) ? ? 평가에 따라 CBR사업 연계 의뢰 ? 대상자 군 분류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 보건소 재활서비스 제공 회송(실시) : 지속 모니터링 회송(미실시) : 센터 사례관리 추진 ? 회송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건강교육, 2차 장애발생 예방, 조기적응훈련 등) 지역자원 연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조기기센터, 복지사업 연계) ? 서비스 종료 ㅇ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퇴원 이후 처음 겪는 장애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 일상생활 안내 - 회 차: 최소 4회 ~ 8회 서비스 제공 - 내 용: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지역자원 활용 등 ?-3 감염병 상황에 따른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 ㅇ 목 적: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감염 예방관리 ㅇ 대 상: 서울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개 이용자 및 종사자 ㅇ 일 시: 5월~10월 ㅇ 내 용 -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장애 종별 맞춤) - 건강 KIT(세라밴드 등)제공,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복지 정보 제공 - 건강상담을 통해 대상자 문제 파악 및 필요 시 지역자원 연계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 ㅇ 목 적: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건강관리 제공 ㅇ 주 관: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ㅇ 대 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협력기관(복지관 등) ㅇ 내 용 1) 사업관리 및 협업 지원 - 장애인 대상자 관리(대상자 접수, 등록, 퇴록), 서비스 제공 관리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연계관리(보건·복지 서비스), 여성장애인 모성관리 - 교육관리, 보건소 지원 등 ? 개인정보: 장애인 및 신청인 인적사항, 장애유형?등급 등 종합장애정보, 의료? 복지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상황 등 ? 활용방법: 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각 종 고지, 서비스 이용 이력관리, 서비스 중복 관리, 대상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2)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관리 - 장애유형 별 이용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통계 -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교육이수, 행사 / 홍보 / 자원관리 등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행정 업무 지원 - 행정 업무 지원(유형별 행정 업무),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연동 - 대국민 홍보 포털 구축 ㅇ 체 계 기관 ? ? ?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시스템 ? ? 연계망 보건소 의료기관 민간단체 (대상자 연계) 사업관리 장애인 건강통계 업무지원 행복e음 대상자 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사례관리 교육관리 보건소 지원 등 - 장애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 사례관리 대상자 별 교육이수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사회서비스 연동 건강보험 공단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복지로 ※ 지역센터는 자원 통합 센터의 역할 수행 ?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 내 사업별, 특성별, 기관별 사업 및 지원 희망 자원 확보 ? 확보된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구분, 관계 맺기가 가능한 자원 발굴 및 연계 계획 수립 ? 장애유형 및 중증도에 맞는 자원정보를 CBR사업에 제공하여 장애인 욕구에 따른 이용가능 기관 연계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1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등록 및 건강관리·양육 프로그램 제공 ㅇ 대 상: 임신한 여성장애인(임신 진단~분만 후 6개월) 【 서울시 가임기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임기 여성 장애인(명) 29,498 28,269 27,358 26,130 25,367 출산 여성 장애인(명) 266 216 204 178 154 ㅇ 내 용 - 임신 여성장애인 및 가족 건강관리 및 양육 교육 정보 제공 - 건강클리닉 등 의료지원·연계, 자조모임 등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연계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 연계 및 상담 임신 여성장애인 돌봄키트(양육정보 책자, 마스크 등) 제공 - 기부 유아식((주)순수본) 출산 후 3~6개월까지의 여성장애인 제공 ?-2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제공 ㅇ 대 상: 여성장애인 및 그 가족 ㅇ 내 용 -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건강관리(갱년기, 영양 등) 교육 - 여성장애인 협회 등 요구에 따른 건강관리 상담 및 정보 제공 - 여성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 및 양육 지원 - 임신 준비 및 가임기 여성 장애인 대상 상담 및 진료 서비스 연계 - 발달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사후 건강관리 등 ?-3 홍보를 통한 여성장애인 발굴 및 연계 ㅇ 대 상: 장애인 및 시민, 홈헬퍼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 ㅇ 내 용 - 지역센터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정보를 시 및 모병원 홈페이지 안내, 여성장애인협회를 통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보건·복지 정보 제공 - 사업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제공 < 발굴·연계 > - 장애인복지관(홈헬퍼지원)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병·의원 의뢰·제공 ? ? 의뢰·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임신·여성장애인 등록관리 -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 여성장애인 및 가족 심리지원 - 여성장애인 및 가족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교육 ?-1 보건·의료기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종사자 교육 ㅇ 대 상: 의료인 및 관련 학과 학생, 종사자 등 ㅇ 시 기: 6월 ~ 12월 ㅇ 운 영: 연 10회 이상 ㅇ 내 용: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 향상, 장애 인권 등 ?-2 장애인 및 가족 교육 ㅇ 대 상: 장애인 및 가족,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ㅇ 시 기: 6월 ~ 12월 ㅇ 내 용: 질환별 건강관리, 감염성 질환 관련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등 ? 건강검진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ㅇ 대 상: 자체 발굴 및 의뢰된 장애인, 모병원 이용장애인 등 ㅇ 내 용 - 모병원 이용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건강검진 지원 - 특수학교 학생 대상 건강검진 지원, 건강관리 자문, 가족 상담 지원 - 장애인 탈시설 사업(자립생활주택 입소자 건강검진 지원) 연계관리 -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1-2 장애친화 산부인과 ?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ㅇ 근 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목 적: 장애 임산부에게 불편 없이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도모 ㅇ 기 관: 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소재), ’21.11.15. 조건부지정 ㅇ 일 정 월별계획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애친화 산부인과 수정 사업계획서 심의 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서 심의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및 운영 ㅇ 내 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안전바 추가 설치 및 점자 안내판, 휠체어 이동 가능한 복도 및 진료실 등) - 장비 확충(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초음파 등), 인력 지원(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지원) ? 여성장애인 진료 및 건강관리 강화 ㅇ 대 상: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가임기 여성장애인 ㅇ 기 간: 7월 ~ 계속 ㅇ 내 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시 최종 진료 제공, 합병증이 수반된 장애인의 분만 등 모자 의료 관련 고도의 의료행위 수행 -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가임기 전·후, 갱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의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산부인과 이용 연계 - 지역센터, 보건소, 산부인과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건강관리 제공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ㅇ 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참여를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 공 모 명: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참여규모: 서울권역 1개소 참여 예정 ※ 전국 4개소 추가 예정(’22년) - 공모일정: 5월 ~ 6월 - 사업예산: (시설?장비비) 350,000천원 ※1차년도만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150,000천원(12,500천원/월) 1-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ㅇ 근 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목 적: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장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유형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ㅇ 기 관: 서울의료원(’18), 국립재활원(’21) ㅇ 내 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실, 화장실 등) - 장비 확충(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등),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원 등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ㅇ 대 상: 장애인 ㅇ 기 간: 연중 ㅇ 내 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등 ㅇ 운 영 - 건강검진 예약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청에 따라 동행서비스 제공 - 검진내용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안내문 비치 - 대기 중 검진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영상모니터,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시스템 설치 운영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ㅇ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 공 모 명: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참여규모: 서울 권역별 1개소 참여 ※ 서울시 권역별 2개소씩 총 8개 지정 예정 - 공모일정: 5월 ~ 6월 - 사업예산: (시설?장비비) 약 140,000천원(국:시 50:50) ※1차년도만 지원 (안전편의관리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건강검진시 1인 27,760원 수가 지원(심평원) 2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CBR) 정상화 ·보건소 CBR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 ·재활협의체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 □ 사업개요 ㅇ 근 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보건법 제11조 ㅇ 기 간: 1월~12월(연중) ㅇ 목 적: 지역 내 재활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ㅇ 대 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377,665명 중 해당 대상자, 예비 장애인 - 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연계된 지역 내 거주 예비장애인 ㅇ 인 력: 보건소 CBR사업 재활전담인력 총 110명 ㅇ 예 산: 884백만원(국비 50%, 시비 15%) - 지원내용: CBR사업 재활전담인력 인건비 44명 지원(21개구) ※ CBR사업 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자치구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 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관리 ㅇ 대 상: 재가장애인(정신장애인 제외), 병원 퇴원 예비장애인 ㅇ 방 법 - 직접발굴: 직접 내소, 방문 재활 및 보건소 내 사업(방문 등)을 통한 발굴 - 공공기관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시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장애인복지관 등 - 지역센터 연계: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예비장애인 등 연계 【 장애인 발굴 및 건강관리 흐름도 】 찾동, 방문보건사업, 희망복지 지원단 등 장애인 발굴 ?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 ? 초기상담 (MBI, EQ-5, 재활기록지Ⅰ, Ⅱ) ? 건강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 사후 관리 ? 대상군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 ? 재평가 (연 2회) ? 서비스 제공 ? 중증·복합 대상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 ? 재활협의체 사례관리 ㅇ 장애인 대상자 분류 및 관리 과정 내 용 대상자 분류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필요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필요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인 등록기준 MBI 49점 이하 삶의 질(EQ-5D) 0.660점 미만 MBI 50~74점 삶의 질(EQ-5D) 0.660점 이상 MBI 75점 이상 퇴록기준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 정기관리군 전환 ? 미방문 기간 2년 초과 시 ? 전출?사망 시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 자기역량지원군 전환 ? 미방문 기간 2년 초과 시 ? 전출·사망 시 ? 프로그램 종료시 ? 전출·사망 시 서비스 주기 정기 (연 8회) 정기 (연 4회) 비정기 평가 횟수 연 2회 연 1회 연 1회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Ⅰ, Ⅱ 재활기록지Ⅰ 재활기록지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ㅇ 퇴원 예비장애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 퇴원 이후 격는 장애에 대한 심리·신체적 변화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훈련, 건강관리 운동 방법 등 ㅇ 재활운동관리: 재활운동 및 2차 장애 예방교육, 일상생활동작 훈련, 관절구축 예방교육 등 ㅇ 자기역량 지원관리: 건강운동 및 상담, 보건의료복지 정보 제공 등 ㅇ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체험활동 등 ㅇ 연계서비스 제공 보건소 타 사업간 연계 보건소 외 지역 간 연계 ? 만성질환관리 →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연계 ? 구강관리 → 구강보건사업연계 ? 우울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영양관리 → 영양플러스 사업 등 연계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가사지원, 가정봉사 등 연계 ? 행정기관 → 복지관련 행정지원 연계 ? 교육기관 → 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연계 ? 비대면 사업 활성화 추진 ㅇ 목 적: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동에 장애가 있는 최중증 장애인의 운동 및 우울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따른 건강관리 제공 ㅇ 대 상: 퇴원예비장애인, 재가 장애인, 보호자 등 ㅇ 내 용 - ZOOM, 라이브톡 등 이용 실시간 운동프로그램 운영(기관, 개인) - 일상생활 동작 소도구(KIT) 및 일상적 환경 내 다양한 기구로 가능한 소근육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지지 및 스트레스 관리 - ZOOM을 이용하여 장애인 소그룹 간 모임을 통해 활동 독려, 정서적 지원 등 2-2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재정립 ㅇ 목 적: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협의체를 재정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 ㅇ 구 성 - 기관: 의료기관, 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등 5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 - 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 (임기 2년) - 횟수: 반기 및 분기별 1회 운영, 자치구 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 가능 - ’22년 협의체 재정립: 실제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사회 복귀 촉진 ㅇ 기관별 역할 - 보건소 CBR: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업무 총괄 운영(간사 역할 수행) - 지역센터: 협의체 운영 및 기술지원, 의뢰된 복합사례 대상자 관리계획 수립 등 - 의료기관: CBR사업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 자문, 사례 대상자 평가 및 사례 계획 수립 등 - 기타 지역기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 대상자 맞춤 서비스 지원 - 주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지원 ㅇ 운영현황 - ’21년 운영 자치구: 5개구 - 운영 횟수: 연 1~2회(분기 1회 이상 권장) -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혼합 구성 【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현황(2019~2021) 】 구분 2019년 2020년~2021년 관리 형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15개구(연 2~4회) 5개구(연 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9개구 3개구 미 운 영 재활협의체 구성 ○ - 10개구 재활협의체 구성 × 1개구 7개구 【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비교 】 구분 지역재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고 내용 장애인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맞는 솔루션 도출 및 제공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검토·협의 - 주체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 복지정책과 ㅇ 재활협의체를 통한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 - 대 상: 중증도가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단순 의뢰 또는 단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복합 욕구 장애인 - 내 용: ① 사정 및 평가(대상자 문제점 파악 후 안건 선정) → ② 사례회의(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논의) → ③ 계획수립 → ④ 모니터링 및 평가(종결 또는 재계획 수립) → ⑤ 사후관리(건강리더 및 지역 봉사자를 통한 사후 관리) ㅇ 사례관리 흐름도 2-3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보건소 CBR사업 모니터링 ㅇ 목 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현황 공유 및 활성화 모색 ㅇ 대 상: 25개 보건소 ㅇ 일 시: 7~8월, 10월~11월 중 ㅇ 내 용 - 보건소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결과 공유, CBR사업 인력 운영 현황 파악 - 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협의체 운영 기술지원 등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발굴 ㅇ 목 적: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사업담당자 자긍심 향상 ㅇ 대 상: 25개 보건소 ㅇ 일 시: 10월~11월 중 ㅇ 내 용: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 능력 향상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포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ㅇ 목 적: 사업 담당자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자긍심 향상 ㅇ 대 상: 보건소, 지역센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자, 협력기관 등 ㅇ 일 시: 12월 중 ㅇ 내 용 -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 우수사례 유튜브 등 이용 송출 - 우수 사업담당자, 우수 협력 기관, 우수 협력 담당자 등 시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ㅇ 일 시: 연중 ㅇ 대 상: 장애인 및 시민, 장애인 관련 기관, 보건소 등 ㅇ 내 용 - 지역센터 유튜브 개설을 통해 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권, 보건·의료·복지 정보 제공 - 정보 제공형 포스터 및 리플렛 보건소 및 장애인 유관기관 제공 3 재활인력 확충 및 사업 역량 강화 현행 개선 ·재활전담인력 21개구 40명 지원 ? ·재활전담인력 22개구 46명(+6) 지원 ·담당자 기본 교육 운영 (건강권 이해, 지침 안내) ? ·담당자 보건사업 심화 교육 확대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보건사업 이해) 3-1 재활전담인력 지속 확충 ㅇ 목 적: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CBR사업의 기능 강화 ㅇ 경 과: ’19년 17개구 32명 → ’21년 21개구 40명 확보 - ’22년 6명 추가 확보하여 미지원 종로구 2명 추가 배치 및 마포, 강서, 금천, 관악 1명씩 추가 지원(’22년 총 46명 지원) ㅇ 기 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ㅇ 역 할 - 등록장애인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사후관리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 활동 포함 지역자원 연계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지원 등 3-2 재활전담인력 교육역량 강화 □ 교육개요 ㅇ 목 적: 재활전담인력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ㅇ 필요성 - 재활전담인력은 다양한 직렬(간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령 및 퇴직이 잦고, 임기제·시간임기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인력이 많음 → CBR사업 재활전담인력의 직렬 맞춤형 상시·지속 교육지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업 재정립 및 역량 강화 필요 ㅇ 대 상: 보건소 CBR사업 재활전담인력 - 신규 인력: 6개월 미만의 CBR사업 담당자, 기본교육 미이수자 - 기존 인력: 기본교육 이수한 사업담당자 ㅇ 교육운영 방향: 신규·기존 재활 인력을 구분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을 세분화하여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시행 - 신규 인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보건소 건강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 습득 - 기존 인력: 장애인 이용 가능한 지역 건강자원 파악 및 발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사례관리 지식 및 기술 체험교육 ㅇ 평 가: 설문을 통한 교육 만족도 조사 ㅇ 주체별 역할 ㅇ 내용 및 방법: 대면&비대면 병행 구분 신규담당자 교육 공통교육(신규+기존) 실무교육 사례관리 실습 대상 신규 사업담당자 신규 · 기존 사업담당자 신규 · 기존 사업담당자 교육시기 2022. 6 ~ 12 교육시간 4시간 12시간 12시간 교육주기 필요시 연 1회 연 1회 교육내용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이해(지역센터+CBR사업) ?지역사회자원이란? ?방문 재활 팁 ?재활 기록지 작성 방법 등 ?장애인 건강관리(만성질환, 일상생활, 감염병예방 등) ?지역 내 장애인 기관 협력 방법 ?장애인 지지 ?방문 재활 상담, 교육 방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사례관리(기본) ?재활협의체 운영 및 사례관리계획 수립 ?장애인 사례관리 평가지 작성 ?보건·의료·복지 자원 관리 교육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4 장애인 관련 건강보건 자원 간 협력 체계 활성화 1 전달체계 주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 ? 市?지역센터 운영?실무회의 ㅇ 목 적: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방향 결정 및 현안 논의 ㅇ 횟 수: 운영회의(반기별), 실무회의(필요시) ㅇ 내 용 -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주체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및 CBR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 유관부서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외 사업 운영 시 발생 문제점 및 현안 등 논의 ? 市?지역센터?보건소 간담회 ㅇ 목 적: 사업 담당자의 역할 상담 및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공통의 관심 공유 및 사업 활성화 ㅇ 대 상: 시 담당, 지역센터 실무담당,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 ㅇ 방 법: 전체, 남부·북부 권역별, 중규모로 대면·비대면 운영 - 사업설명회: 사업에 대한 방향 및 운영에 대해 안내 ? 일 시: 5월 중 ? 주최/주관: 서울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횟 수: 연 1회 ? 내 용: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방향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방법 등 - 권역별 간담회: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주체 간 소통 ? 일 시: 6월, 11월 중 ? 주최/주관: 서울시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횟 수: 연 2회 ? 내 용: 지역센터의 보건소 사업 및 재활협의체 운영, 복합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방안 논의 ? 장애인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ㅇ 목 적: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시 관련부서 및 장애인 유관기관과 소통창구 마련 및 연계 체계 구축 ㅇ 구 성: 시 장애인 관련 부서 담당팀장(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등), 건강환경지원팀장, 사업담당, 지역센터 실무담당 등 ㅇ 횟 수: 필요시 ㅇ 내 용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통해 장애인 발굴 및 사업연계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공유, 협력을 통한 상시 지원 체계 마련 2 장애인 건강보건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목 적: 장애인 건강권 사업에 대한 방향 및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제시 등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운영 방향 도출 ㅇ 구 성: 내·외부 전문가 10명 내외(6월 구성 예정) - (내부)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역센터 - (외부)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ㅇ 운영시기: 반기별 정례회(필요시 수시) ㅇ 내 용 - 장애인 건강권 사업에 대한 방향성,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서울시 성과지표 도출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실현 가능성 도출 Ⅶ 사업평가 ㅇ 평가시기: ’23. 2월 ㅇ 평가대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CBR사업) ㅇ 평가방법: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ㅇ 평가지표 성과지표 목 표 목표치 산출근거 지역 센터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의뢰·회송율 50.0% ’21년 실적(38%) 반영 상향 조정 장애인 지역자원 연계율 75.0% ’21년 실적(71.6%) 반영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 등록관리율 10.0% ’21년 실적(10.4%) 유지 보건소 장애인 등록관리율 5.0% ’21년 실적(5.1%) 유지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구성 15개구 코로나로 이전(’19년) 협의체 수 유지 Ⅷ 소요예산 □ 총 예산액: 2,509,702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재원구분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자체) 사무관리비 10,000 장애인 건강권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 운영 시비100%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545,481) 1,090,96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건비,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자치단체 경상보조 (×679,800) 883,740 CBR 사업 인건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 (국비 이월 포함)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000) 350,000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 및 장비비 국비 50% 시비 50%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국비 이월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87,500) 175,000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건비,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끝. 장애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험과 문제점(2020,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 관리형태(2021.12기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장애인 실태조사(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장애인 등록현황(2020.12.기준, 통계청) 보건소 등록장애인 현황(2021.12.기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적보고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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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690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53346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