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2022년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057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05/10 代박진용 협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2022년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22년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근로청년의 자립 및 저소득 가구 자녀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2022년 자산형성사업 추진·개선 관련 내·외부회의 진행 : '22. 2~4월 ○ 시·재단 내부회의 2~4월,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회의 3~4월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2. 4. 21. ○ 조례 시행규칙 관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결(제2조 제1항 제8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4. 26. ○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가족의 신청자격 완화 및 심사기준표 등 변경 Ⅱ 모집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가입대상 만18세∼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18세 이상 부모 모집인원 7,000명 300명 소득재산기준 -본인 :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 소득(세전1억원) ·고재산(9억원) 미만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은 9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 1:1(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소요예산 22,513백만원(시비, 민간자원10억) 1,517백만원(시비100%) 모집개요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모집공고 : '22. 5. 23.(월) ~ 6. 24.(금) (5주간) ○ 신청접수 : '22. 6. 02.(목) ~ 6. 24.(금) (4주간)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내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방법 :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행복e음 활용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조회) ○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서 류 심 사 ? 선정자 발 표 ?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매 칭 금 적립시작 서울시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참가자 서울시? 복지재단 5.23. ~6.24. 6.2. ~6.24. 6.27. ~9.30. 10.14 10.15 ~11.4. 11.5. ~11.30. 12.15.~ Ⅲ 2022년 세부추진계획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 계획 모집인원 :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1.1. ∼ 2004.12.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세전 연 1억원(세전 월834만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선정 계획 1차 심사 : 제출 서류 및 적합여부 심사(신청자 전체 심사) ○ 본인 : 소득(세전 월255만원 이하)) 확인 - 행복e음 공적조회 - 기준 : 소득만 반영(재산사항은 소득적합 판단 이후 심사단계에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보수월액 확인 ·건강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 등 제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적자료 우선 반영 ○ 부양의무자 : 소득 세전 연1억원)·재산 9억원 미만 확인 - 행복e음 공적조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부, 모, 배우자(※ 신청인과 비동거인경우도 포함 필수)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22년부터 소득인정액 개념 미적용 ? 재산 :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등 ○ 본인 신용정보조회(통장개설 가능 여부,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 신청자 명단 서울시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월세자금·학자금 대출금액은 차감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 신청자 명단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제출 → 유사자산형성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자산형성지원사업 (행복중랑플러스통장, 으뜸관악청년통장) 자치구 → 서울시 → 중랑구?관악구 → 서울시복지재단 고용노동부, 통일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미래행복통장) 본인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중복조회를 위해 가입신청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정보 작성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의한 심사(1차 심사 적합자) ○ 전년대비 변경 : 본인의 재산상황 반영(배점 추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상황 배점 추가, 저축액 마련계획(근로계획) 등 항목별 배점 일부 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심사, 고득점 순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 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신청자 재산 25 본인 재산(동산 + 부동산) ② 신청자 차량보유 5 차량 보유(가족 등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본인 해당 지분만 신청) ③ 신청자 연령 10 연령 높을 수록 고점 배점 ④ 신청자 거주기간 10 거주기간 길수록 고점 배점 ⑤ 신청자 근로소득 15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배점 ⑥ 신청자 근로기간 10 근로기간 길수록 고점 배점 ⑦ 신청자 사용계획 5 사용계획의 적합, 미흡 등 ⑧ 청년수당 5 청년수당 가입 여부 ⑨ 부양의무자 소득 5 저소득일수록 고점 배점 ⑩ 부양의무자 재산 10 저재산일수록 고점 배점 ※ 동점자 처리 : ① 신청자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본인이 장애인 등록된 자, 혼인 후 법정 한부모인 자) → ② 신청자 본인의 재산이 낮은 순 → ③ 신청자 본인의 연령이 높은 순 참여자 확정 및 선정발표 ○ 선발인원 : 2차 심사결과(고득점순)에 따라 자치구별 모집 인원 선발 (자치구별 예비자 20명 추가 선발) ※ 배정인원 대비 적격자 미달 및 최종 선발자가 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예비자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22. 10. 14.(금)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약정체결 ○ 일 시 : '22. 10. 17.(월) ~ 11. 4.(금) ○ 약정대상 : '22년 신규 선정자 7,000명 ○ 방 법 : 비대면 체결(모바일 활용 온라인 체결) ※ 대면 체결(비대면체결이 어려운 참가자들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내 용 : 사업안내(통장개설 및 저축방법, 지원관련 안내 등), 약정서 서명 등 < 꿈나래통장 > 모집 계획 모집인원 : 3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4 4 6 7 9 13 21 13 17 11 25 1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4 24 10 9 8 9 18 5 11 14 13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 반영('22년 2월말 기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기준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002,533 ※ 동일가구원 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선정 계획 1차 심사 : 제출서류 및 적합여부 심사(신청자 전체 심사) ○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 행복e음 공적조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중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회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인정액 개념 유지 ? 재산 :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등 ○ 신용정보 조회(본인 통장개설 가능 여부, 본인 및 배우자 5천만원 이상 채무 여부) - 신청자 명단(배우자 포함) 서울시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세자금·학자금 대출은 제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명단제출 · 신청자 명단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제출 → 유사자산형성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의한 심사(1차 심사 적합자) ○ 심사방법 :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 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가구 중위소득 35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배점 ② 가구원수 20 다가구원 고점 배점 ③ 대상 자녀연령 15 참가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고점 배점 ④ 거주기간 15 서울시 거주기간이 길수록 고점 배점 ⑤ 가구특성 10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부양 등 ⑥ 만기 사용 계획 5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수 많은 순 → ③ 자녀연령 많은 순으로 선정 참여자 확정 및 선정 발표 ○ 선발인원 : 2차 심사결과(고득점순)에 따라 자치구별 모집 인원 선발 (자치구별 2명 예비자 추가 선발, 모집인원 미달 자치구가 있을 경우 타자치구에 선발인원 추가 배정하여 300명 확정) ※ 예비자는 최종 선발자가 약정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등 추가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22. 10. 14.(금)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약정체결 ○ 일 시 : '22. 10. 17.(월) ~ 11. 4.(금) ○ 약정대상 : '22년 신규 선정자 7,000명 ○ 방 법 : 비대면 체결(모바일 활용 온라인 체결) ※ 대면 체결(비대면체결이 어려운 참가자들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내 용 : 사업안내(통장개설 및 저축방법, 지원관련 안내 등), 약정서 서명 등 Ⅳ 홍 보 계 획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뉴미디어담당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카드뉴스 홍보(뉴미디어담당관)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등 홍보(시민소통담당관) ○ 모집 관련 신문 광고(3회,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 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 등 배부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각종 직능단체 홍보 등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서울시복지재단) ○ 청년통장 인스타툰 제작 및 홍보(서울시복지재단)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 등 Ⅴ 행 정 사 항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 사업총괄, 예산편성, 모집·선정계획 자치구 통보 등 ○ 모집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금융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등 【 자치구 】 ○ 자체 모집계획 수립 및 홍보 - 동 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행복e음」지자체서비스신청 메뉴 공적조회 활용 조사·선정 - 공적조회(소득·재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출(통합조사팀 협조) ○ 신청자 명단(금융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제출(구→서울시) -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서식 별도 송부) ○ 신청접수 결과, 서류심사 결과, 최종 선정자 명단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제출처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송부(서식 별도 송부) ※ 접수서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최종선정 이후 구 자체 보관) ※ 신청서 앞장(1매) 사본 최종선정 후 재단 송부 ○ 최종 선정자 홈페이지 게시 - 선정결과 문자안내 등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처리 【 서울시복지재단 】 ○ 사업운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관리 - 매뉴얼 마련, 자치구 담당 교육, 콜센터 교육 및 안내자료 송부 등 ○ 사업홍보 : 홍보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 등 사업 적극 홍보 ○ 약정체결, 통장개설, 저축관리(매칭금 적립 및 지원 등 사후관리) - 최종선정자에게 약정체결 안내 등 관리 철저 【 신한은행(협력은행) 】 ○ 신청자 신용정보 및 부채상황 등 조회 회신, 적용이자 지급 등 추진일정 ○ 통장사업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22. 5. 12.한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2. 6. 2. ∼ 6. 24. ○ 소득·재산조사 및 심사(시,자치구,재단) : '22. 6. 27. ∼ 9. 30.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 요청(자치구→시) : '22. 7. 1.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자치구) : '22. 7. 22.까지 ○ 최종 선정자 발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22. 10. 14. ○ 약정체결(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22. 10. 17. ~ 11. 4. 붙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발절차 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정 심사시 참고자료 1부. 끝. 〈별첨〉 1. 모집공고문 1부. 2. 가입신청서 등 서식 일체 및 선정심사기준표 1부. 붙임 1 ’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발절차 선발 절차 및 추진 일정 모집공고 (5.23.~6.24.)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접수 (6.2.~6.24.) ·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6.27.~7.22.) · 신청자 및 가구원 등 명단 작성 · 신청서류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 제출 ? 자치구 공적조회 및 신용정보 및, 중복조회 (6.27.~7.22.)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중복조회, 신용정보조회, 소득조사 등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 ※ 신용·중복가입 조회 · 통장개설 가능자 여부, 부채 여부 조회 · 서울시, 고용노동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공적조회(소득·재산 조사) 및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중복조회(행복e음) (6.27.~7.22.) ↓ 신용정보,중복가입조회 (시→은행,복지재단 등) ? ? 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7.25.~9.30.) ? 선정자 확정 통보(구→복지재단) (10.7. 한) ? · 선정자 안내 (전화, 문자, 온라인) 선정자 발표 (자치구, 복지재단 홈페이지) (10.14.) ? 약정체결 (10.17.~11. 4.) ? ※ 최종 선발자 약정포기 시 예비자 약정체결 (11.7.~11.18.) ※ 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시행사항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통장 개설 및 저축시작 (참가자, 협력은행) (11.21.~11.30, 12.15.~) 붙임 2 선정 심사시 참고자료 [ '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득?재산액 산정 방법 ] <본 인> 1차 심사시 소득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보수월액 확인하여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로 평균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적자료 우선 반영 -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 등 평균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적자료 우선 반영 2차 심사시 재산 산정 방법 ○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자동차 등으로 구분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금액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필요시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재산신고서에 작성된 금액으로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하지 않음. 조사된 실제 재산금액으로 산출함. ○ 금융재산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본 산출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공적자료가 안나타나는 경우는 소득?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반영 ? 각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는 (신청이 완료된 시점 ’22. 6.2.~6.24.)중에 반영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반영이 늦는 경우 가장 최근의 값으로 적용 - 근로 소득은 (공고일 이전 최근 3개월 평균 ’22. 3.~ 5.) / 사업자 소득은 공적자료(’21년 적용) 반영 소득·재산 조사 ○ 종류 및 범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인정액 개념 미적용 재산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등 ※부채 공제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가 수급자이면 별도 조사기록 없이 수급유형만 기록 [ ’22년 꿈나래통장 소득인정액 산정 ] 기본 산출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공적자료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소득?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반영 ? 각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는 (신청이 완료된 시점 ’22. 6.2.~6.24.)중에 반영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반영이 늦는 경우 가장 최근의 값으로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산출 준용 가구원 적용 범위 및 (본인 + 부모, 배우자) 소득인정액 산출 ○ 종류 및 범위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적용] [꿈나래 통장]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등 가구원산정 범위 ○ ○ ○ ○ X ○ / X (등본상 거주에 따라) X 소득산정 범위 ○ ○ ○ X X X X 중복조회 대상 ○ ○ X X X X X ○ 기본 소득인정액 산출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 및 부모(+배우자)의 실제(근로·사업)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가구특설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주거용 재산 : 월 1.04% 1) + 일반 재산 : 월 4.17% - 기본재산액 : 6,900만원 2) + 자동차 재산가액 : 월 4.17% - 부채 (제출자애 한함) + 금융 재산 : “0”원 (※공적조서에 반영된 자료에 한함) 1)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2,000만원 적용 2)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에서 선 공제 후 적용하되, 잔여금액에서 자동차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산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되, 금융재산은 제외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순서로 대도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8p > ?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3p >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 등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 재산이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계산 ※ 기타 사항 : Q&A 참조('22.5.12. 자치구 회의시 배부 예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0.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 모집 공고문_수정_0510.hwpx

    비공개 문서

  • 2022 가입신청서 등 서식 심사기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2022년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057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53269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푸드뱅크및푸드마켓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