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안내 및 중대재해 대응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안내 및 중대재해 대응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별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있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예정이오니, 아래 법정 의무사항의 이행 증빙자료 보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중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예정으로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안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필요 의무 (중대산업재해)〕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위험성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충살한 업무수행(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③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④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 매뉴얼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⑤ 도급·위탁·용역 사업 관리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교육 실시 점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붙임 1.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서관과01-17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소방재난본부장 (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이경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代이경선 노동정책담당관 05/10 장영민 협조자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2258 ( 2022.05.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5 /전송 02-2133-0709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안내 및 중대재해 대응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258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133-5585) 관리번호 D000004532971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