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결과 제출 1. 자산관리과-20854(2022.4.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인 공유재산 중 '22.4.13. 기준 공유재산 처분 후 별도 처분보고를 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승인 대상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기 취득한 자료 중 공부상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여 그 정비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상자료 구분 대상지 비고 자치구 지번 처분보고 대상처분 종로구 서대문구 공부상 불일치 대상처분 관악구 성동구 영등포구 붙임 : 1. 공유재산 처분보고서 1부. 2. 처분보고 증빙서류 각 1부. 3. 공부상 불일치자료 작성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433 ( 2022.05.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5940493
20220511092951
본청
주거정비과-22433
D000004532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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