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근린공원14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근린공원14호)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경사업부-488(2022.4.15)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비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급수공사비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관련 수도공사를 하는 대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처분근거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제3조,제4조 및 별표 라. 건 명 연번 구분 건축주 계량기(mm) 공사비(원) 원인자부담금(원) 붙임 고지서 각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5/10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2647 ( 2022.05.1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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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근린공원14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647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3146-5144) 관리번호 D00000453320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