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통보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씽씽노래방] 1.관련근거 가.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6.완비증명·방염후처리 업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사후관리 철저” 나. 현장대응단-21557(2022.5.8.)호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에 따른 통보(제132호-5.8.)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통보에 따른 소방시설 사후 관리상태 여부 및 관련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명 소 재 지 영업주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발화 원인 피해액 확인자 (점검기한) 3. 확인내용 가. 다중이용업주 업무 수행 사항 및 화재현장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 확인 나. 현장확인시 기존 완비증명 사항과 다를 경우 또는 화재에 따른 실내공사로 소방시설 및 방염 변경 시 완비증명 신규 발급 및 재교부 지도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시설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적발 시 의법조치 붙임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표형근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05/09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94 ( 2022.05.09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1 /전송 02-3402-1190 / ppp10933@seoul.go.kr / 부분공개(6)
25939413
20220511092951
본청
예방과-22694
D000004532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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