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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480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정책과장 정재원 김경진 05/09 임재근 2022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5.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22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ㅇ ?서울시 창업지원 조례」제7조 ‘창업정책위원회’, 제21조 ‘실태조사’ ㅇ 시장 공약사항(2-2-9) : 창업성장위원회 설치 및 성과평가 체계 운영 실·국별로 분산되어있는 창업 관련 시설을 통합·재편하고 창업성장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보상을 전담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 제고 ㅇ 창업지원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투자창업과-5914, ’21. 7. 2.) ㅇ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제123호, ’22. 4. 15.) 추진경과 ㅇ ’21. 7월 ?창업지원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ㅇ ’21. 9월 ?창업지원시설 평가지표(안)? 마련 ㅇ ’21.10월 ?성과평가지표(안)? 전문가자문회의?실무자간담회 개최(5회) 구 분 결 과 전 문 가 자문회의 ? 시설 유형별(보육기관, 카페, 제품화) 평가 대상 그룹화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 각 평가지표의 정의 명확화, 타당성, 목적 부합성, 배점 적절성 검토 필요 ? 평가 인센티브, 감점 평가, 기대효과 및 추후 예상 쟁점 등 검토 필요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4회) ? 성과 평가 적용 시 센터별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방안 검토 ? 일부 시설의 창업지원 시설 평가대상으로서의 부적정성 등 의견수렴 ? 창업지원시설 운영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및 개선 대책 논의 ㅇ ’21.10월 창업지원시설 대상 시뮬레이션 평가 시행 - 총 35개 기관(보육 20개, 카페 11개, 제품화 4개)의 ’20년 실적 평가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 조정 2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2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시행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 선정 ㅇ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호‘가목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허용 세부 과업내용 ㅇ ’21.1월~12월 실적에 대한 창업지원시설 평가 - 시설별 ’21년 실적보고서에 대한 자료 수합 ? 검증 및 현장 실사 - 시설 입주기업 및 이용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담당부서의 이의신청 및 의견 수렴 ㅇ 성과평가의 전문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무평가단 운영 - 민간 VC, Acc, 창업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평가단(5명 내외) 구성 - 시설별 평가 진행에 실무평가단 참여 및 평가보고서에 의견 반영 ㅇ 창업지원시설 성과평가 중간 ? 결과 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 창업지원시설 성과평가 종합 및 시설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국내외 공공 ? 민간 창업지원시설 운영 사례와의 비교 분석 - 종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 보고서 작성 ㅇ 창업지원시설 평가 운영 제도 관련 개선 방안 제시 - 시설운영 우수 사례 전파 및 시설별 컨설팅을 통한 운영개선(안) 제시 - 평가결과 분석 및 지표조정으로 ’23년 본평가 적용 지표(안) 작성 ’22년 시범 평가대상 선정기준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창업지원 시설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제공?교육?컨설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시설 ③ 창업기업 등에 대해 창업정보 제공, VC?Acc 등과의 교류 기회 제공 시설 등 ④ 창업기업 등의 시제품 제작?제작 컨설팅?초도양산 지원 등 시설 ⑤ 위 시설 중 ’21년 1분기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22년 운영 예정인 시설 평가 그룹 유형 대상 기관 ㅇ 제외대상 - ’21년 사업종료 또는 ’22년 사업종료 예정으로 ’23년 본평가 불가 시설 - ’21년 신규 개관한 시설로 운영 기간이 1분기 미만인 시설 - 시설의 창업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성과 평가가 불가한 시설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무관리비 추진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 창업정책과 재무과 창업정책과 창업정책과 재무과 향후일정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평가편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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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창업보육기관 평가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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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창업카페 평가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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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제품제작소 평가편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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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480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원 (02-2133-4754) 관리번호 D0000045322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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