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통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통일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통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짐에 따라 자치구별 기준이 상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민 혼선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기준 통일을 계속하여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5.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본 표준안을 적용하여 조례 개정 및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향후 25개 자치구 기준도 통일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시 혼선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고유미 주무관 ☎ 02-2133-3740)로 연락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유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代안소영 생활환경과장 전결 05/0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312 ( 2022.05.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0 /전송 02-768-8863 / fggkj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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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통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312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유미 (02-2133-3740) 관리번호 D000004531880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