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사업자등록시 청년수당 자격상실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사업자등록시 청년수당 자격상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더라도 곧바로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되어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청년수당 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서울청년포털>마이페이지>청년수당 회차 선택(2022-1회차))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성현 주무관(02-2133-433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현 청년사업기획팀장 정소진 청년사업반장 05/09 이영미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22221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30 /전송 02-768-8888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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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사업자등록시 청년수당 자격상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2221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02-2133-4330) 관리번호 D000004532480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